건설동향브리핑 769호
출판일 2020-08-11
연구원 CERIK
정부는 8·4 주택공급 대책에서 13.2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함. 이 중 5만호 이상을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이번 공급 대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공공 시행자로 참여하며, 종 상향과 층수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임.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증가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시 LH·SH 등의 공공기관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함. 종 상향, 규제 완화(층수 제한, 공원 설치) 등을 통해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빠른 사업추진을 가능케 함.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제외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음.
- 인센티브에 대한 반대급부로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예정임(세부사항은 향후 확정). 이를 통해 기대 수익률의 90% 이상 환수할 계획임.
- 정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단계 구역 중 20%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를 통해 5년간 5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 중임.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공공 시행자로 참여하며, 종 상향과 층수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임.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증가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시 LH·SH 등의 공공기관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함. 종 상향, 규제 완화(층수 제한, 공원 설치) 등을 통해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빠른 사업추진을 가능케 함.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제외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음.
- 인센티브에 대한 반대급부로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예정임(세부사항은 향후 확정). 이를 통해 기대 수익률의 90% 이상 환수할 계획임.
- 정부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단계 구역 중 20%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를 통해 5년간 5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