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71호

출판일 2020-08-24

연구원 CERIK

공공재개발 사업은 5·6 공급대책에서 처음 제시되었음. LH·SH가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 자격으로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하여 신속·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토지등소유자(이하 소유자)의 동의 요건 만족시 단독(소유자의 2/3 & 토지면적 1/2) 또는 공동시행자(소유자의 1/2) 자격으로 참여함.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법령 개정 필요). 핵심적인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음.
- ① 도시규제 완화 :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
- ② 사업성 개선 및 리스크 완화 :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 미분양 비주택 매입 확약 제공
- ③ 신속한 인허가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내 전담 수권소위를 신설하여 도시계획을 신속 심의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통합심의 적용
- ④ 사업비 융자 지원, 조합원 부담 완화 : 사업비 및 이주비 저리 융자(주택도시기금 활용), 조합원 중도금 비율 완화(60 → 40%), 이주비 저리 융자 제공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공재개발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량을 상향할 예정임.
- 전체 세대 20% 이상 및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임.
- 임대주택 유형은 기존 공공임대 방식에 더해 수익공유형 전세 주택, 지분형 주택 등으로 다변화할 예정임.
공공재개발에서는 기존의 민간주도 재개발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보다 포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공적 지원을 할 예정임.
- 저소득 소유자를 위한 지분형주택(분담금 대납 및 10년간 거주권 제공) 도입, 세입자 재정착 지원 강화,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영세상인 대상 공공 임대상가 조성 등이 있음.
8·4 대책에서 사업참여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정비예정구역과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함(기존 5·6 대책 :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