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772호
출판일 2020-08-31
연구원 CERIK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1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수립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음.
- 관련 법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가 지난 6월 9일 개정·공포(시행 12월 10일)된 바 있음.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제도와 관련한 내용 외에도 타워크레인 정기 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 강화,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항목 신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강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제도의 수립(제98조의 2, 제99조의 2), 타워크레인 정기 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 강화(제100조)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 및 수립 기준(제58조 제2항, 제60조 제1항, 별표 7의 2),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항목 추가(제59조 제1항),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강화(별표 7)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관련 주요 내용
(대상 사업) 시행령(안) 제98조의 2에 따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1,000㎡ 이상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의 건설공사임.
-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계획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관련 법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가 지난 6월 9일 개정·공포(시행 12월 10일)된 바 있음.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제도와 관련한 내용 외에도 타워크레인 정기 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 강화,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항목 신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강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제도의 수립(제98조의 2, 제99조의 2), 타워크레인 정기 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 강화(제100조)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 및 수립 기준(제58조 제2항, 제60조 제1항, 별표 7의 2),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항목 추가(제59조 제1항),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강화(별표 7)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관련 주요 내용
(대상 사업) 시행령(안) 제98조의 2에 따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1,000㎡ 이상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의 건설공사임.
-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계획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