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775호
출판일 2020-09-21
연구원 CERIK
지난 7월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특별제한법」 신설 법안이 포함됨.
- 이번 세법 개정안은 금융 세제 개선, 신탁 세제 개선, 주택 관련 세제 강화,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강화 등 기존의 세법 체계를 변화시키는 많은 사항을 포함함.
- 특히,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 회피 등을 방지’하고자 신설 법안을 도입하였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 유사법인이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법인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한 법인임.
초과 유보소득은 유보소득 중 적정 유보소득에 지분비율을 곱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이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임.
- 유보소득이란 법인이 경상·비경상적 활동으로 창출하는 소득 중 기업 내에 잔류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소득을 말하며, 적정 유보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이월결손금, 세금 등을 공제한 소득 즉, 총배당 가능 금액의 50% 혹은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소득 중 큰 금액을 말함.
- 따라서 초과 유보소득이란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보다 큰 금액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은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임.
● 다수 중견·중소건설기업이 과세 대상, 건설산업 파장 클 듯
건설산업은 공공을 상대로 한 영업 및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사내 유보금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기업 다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100억원 미만 중소형 공사에 주로 참여하는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 공공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사내 유보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 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사업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많고, 자기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의 특성상 많은 건설 및 주택 건설기업의 대표자가 최대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음.
- 이번 세법 개정안은 금융 세제 개선, 신탁 세제 개선, 주택 관련 세제 강화,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강화 등 기존의 세법 체계를 변화시키는 많은 사항을 포함함.
- 특히,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 회피 등을 방지’하고자 신설 법안을 도입하였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 유사법인이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법인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한 법인임.
초과 유보소득은 유보소득 중 적정 유보소득에 지분비율을 곱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이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임.
- 유보소득이란 법인이 경상·비경상적 활동으로 창출하는 소득 중 기업 내에 잔류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소득을 말하며, 적정 유보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이월결손금, 세금 등을 공제한 소득 즉, 총배당 가능 금액의 50% 혹은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소득 중 큰 금액을 말함.
- 따라서 초과 유보소득이란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보다 큰 금액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은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임.
● 다수 중견·중소건설기업이 과세 대상, 건설산업 파장 클 듯
건설산업은 공공을 상대로 한 영업 및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사내 유보금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 건설기업 다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100억원 미만 중소형 공사에 주로 참여하는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 공공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사내 유보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 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사업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많고, 자기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의 특성상 많은 건설 및 주택 건설기업의 대표자가 최대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