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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77호

출판일 2020-10-12

연구원 CERIK

2020년 5월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15종 기반시설의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 주체는 해당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에 대한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음.
-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계획과 관리 주체의 실행계획 수립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를 위한 종합적 체계 점검 및 관리 주체의 역량 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기반시설관리법」, 「시설물안전법」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종합적 성능개선에 필요한 관리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함. 이는 사용자인 국민의 안전성 확보와 공공 재원의 효율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과 관리를 위한 성능개선 중심의 제도 및 기준은 수립되었음. 하지만 지속가능성과 관리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10대 핵심관리 영역의 포괄적 체계 구축보다 성능 점검·평가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음.
- 또한, 공공 운영기관의 재원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대한 상세 기준 수립이 필요하고, 예산 조달에 대한 모호한 관련 법적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