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79호

출판일 2020-10-26

연구원 CERIK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는 공동계약 방식의 한 유형임.
-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계약 방식은 전통적으로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을 운영함. 하지만 새로운 공동도급제도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지난 1999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2000년 국토교통부의 운영기준 수립 이후 2005년 「지방계약법」 내 근거 마련, 2009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 시행, 2010년 지자체 확대 시행의 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른 제도임.
- 현재 「계약법」에 따라 국가계약의 경우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지방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적용 중인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공동이행, 분담이행과 함께 공동도급 방식 중 하나로 운영 중임.
이러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특성을 요약하자면, 주·부 계약자가 원·하도급 계약을 통해 수직적 구조로 공사를 수행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개념적으론 양자가 수평적 위치에서 공동으로 입찰·계약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임.
- 또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기본적으로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나, 주·부 계약자 각자 책임이 원칙이고, 공사대금 등에 대해 발주자가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등 발주자의 추가적인 행정력이 소요되는 제도임.
이에 따라 그동안 공공 발주자의 대다수가 이 방식의 활용을 꺼렸으나, 최근 일부 지자체와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의 방안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동 제도의 필요성과 지속성,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2019년 기준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는 총 409건임. 이는 제도 도입 초기보다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특히 서울, 부산, 인천,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경우 건설 하도급 관련 조례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선정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를 확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