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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90호

출판일 2021-01-18

연구원 CERIK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21대 국회에서 2020년 6월 11일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후 박주민 의원(2020년 11월 12일), 이탄희 의원(2020년 11월 17일), 임이자 의원(2020년 12월 1일), 박범계 의원(2020년 12월 14일)이 유사 법안을 발의 한 바 있음.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5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업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상이함.
- 부칙 제1조(시행일)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사업(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이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됨.
-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개인 사업주에 한정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제2장 중대산업재해가 적용되지 않으며,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의무 강조, 재해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 가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4장 보칙, 부칙으로 구성됨.
- 본 법안의 핵심 내용이 담긴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적용 범위가 상이할 뿐 의무주체, 의무사항 및 처벌 내용은 동일함.
제2조(정의)제1호~3호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정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보다 포괄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