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791호
출판일 2021-01-25
연구원 CERIK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과 전문업종의 상대시장 진출 허용(2021년 1부터 시행)은 종래의 수행방식인 직접시공과 하도급에 의한 종합건설기업의 시공 비율과 원칙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 현행 직접시공의무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시공)를 통해 통제되고 있음. 최근 개정을 통해 금액 한도가 50억원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 범위가 확대됨.
- 특히, 다단계 하도급 혹은 중층 하도급으로 이루어진 수직적 생산구조 심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직접시공 확대를 강조함.
중층적 생산구조에 대한 종합과 전문업종이 처한 비판적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음.
- 종합업종 측면 : 먼저 구조적으로 종합건설사업자는 ‘갑’, 전문건설사업자와 기능인력 등을 ‘을’과 ‘병’으로 이해함. 이러한 구조를 문제 삼으며, 직접시공과 경쟁력을 직결하여 하도급 고착을 큰 병폐로 지적함. 마지막으로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되어 업역 간 물량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임.
- 전문업종 측면 : 실제로 전문건설업계는 제도에 따라 직접시공을 해야 함에도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성행하고 있어 더 문제라 할 수 있음. 기능인력, 장비 등 다양한 ‘병’ 그룹이 처해있는 많은 불공정 관행과 이슈는 실제로 전문건설사업자에 기인한 것도 상당수 있다고 판단됨.
그동안 환경변화에 따라 원도급자의 역할이 계속 변화해왔고, 이제 새로운 환경변화와 문제 지적에 대처할 시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종합건설기업의 직접시공이 필요한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법에 의한 종합공사 직접시공 의무공사의 확대 대처
- 둘째, 상대 업종(전문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 진출시 필수조건인 직접시공 역량 배양
- 셋째, 곧 변화될 직접시공(종합 및 전문공사)의 관리 및 감독 강화 등의 환경변화 대처
- 넷째, 제도 적용과 시장 참여와 관련이 없는 종합건설업체 역시 당해 사업의 채산성 악화, 계약 준수 측면에서 직접시공은 이미 중요한 선택사항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
- 특히, 다단계 하도급 혹은 중층 하도급으로 이루어진 수직적 생산구조 심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직접시공 확대를 강조함.
중층적 생산구조에 대한 종합과 전문업종이 처한 비판적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음.
- 종합업종 측면 : 먼저 구조적으로 종합건설사업자는 ‘갑’, 전문건설사업자와 기능인력 등을 ‘을’과 ‘병’으로 이해함. 이러한 구조를 문제 삼으며, 직접시공과 경쟁력을 직결하여 하도급 고착을 큰 병폐로 지적함. 마지막으로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되어 업역 간 물량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임.
- 전문업종 측면 : 실제로 전문건설업계는 제도에 따라 직접시공을 해야 함에도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성행하고 있어 더 문제라 할 수 있음. 기능인력, 장비 등 다양한 ‘병’ 그룹이 처해있는 많은 불공정 관행과 이슈는 실제로 전문건설사업자에 기인한 것도 상당수 있다고 판단됨.
그동안 환경변화에 따라 원도급자의 역할이 계속 변화해왔고, 이제 새로운 환경변화와 문제 지적에 대처할 시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음.
종합건설기업의 직접시공이 필요한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법에 의한 종합공사 직접시공 의무공사의 확대 대처
- 둘째, 상대 업종(전문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 진출시 필수조건인 직접시공 역량 배양
- 셋째, 곧 변화될 직접시공(종합 및 전문공사)의 관리 및 감독 강화 등의 환경변화 대처
- 넷째, 제도 적용과 시장 참여와 관련이 없는 종합건설업체 역시 당해 사업의 채산성 악화, 계약 준수 측면에서 직접시공은 이미 중요한 선택사항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