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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97호

출판일 2021-03-15

연구원 CERIK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발표 이후, 스마트건설기술의 확보 및 우리 건설산업에 적용 확대를 위해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2017.12)』,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2018.10)』,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2020.9)』 등 각종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오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상술한 스마트건설기술 관련 대책 및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서 건설현장 전반에 보급 가능한 스마트건설 관련 핵심기술 패키지 확보를 위해 약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건설기술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전면 도입을 위해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2021-2030)」 등을 발표함.
● 건설 안전성·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2021.3)』 마련
국토부는 최근 이러한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목표의 일환이자, 건설현장 내 실질적 도입을 통한 생산성·안전성·품질 등의 향상을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을 지난 4일 마련·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① 스마트건설기술 정보의 공유’, ‘② 건설사업에의 스마트건설기술 도입·활용’, ‘③ 스마트건설기술 성과 환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① 스마트건설기술 정보의 공유’와 관련해서는 스마트건설기술에 관한 기술안내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 사후 의견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원활한 발주 및 설계·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정보공유시스템을 금년 12월까지 구축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발주청 및 수급인에 필요한 스마트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공유·확산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