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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800호

출판일 2021-04-05

연구원 CERIK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최초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투자 위축에 따른 악영향뿐만 아니라 건설기업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과 단위현장 관리 측면에서도 계속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 코로나19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펜데믹(pandemic) 등급의 감염병으로 선언된 만큼, 발생 후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와 산업계, 기업의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중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보건 및 안전분야뿐만 아니라 인사 및 노무, 재무, 계약, 리스크(분쟁), 중장기 전략 등 건설기업의 운영과 현장관리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일시 중단 및 자재·인력 수급 지연에 따른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기업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1년 중앙정부 대응정책 현황 : 발 빠른 정책 마련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전파를 억제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다수의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광범위한 대응 지침과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은 크게 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한 지침·안내·권고사항과 ②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위축 방지와 활력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운영요령으로 구분 가능함.
-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14개 부처에서 19개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