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01호
출판일 2021-04-12
연구원 CERIK
건설공사에서 수급자(계약상대자)와 도급자(발주자 등) 간에 이루어지는 대금지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은 일반적으로 계약 주체 간 상호 대등한 관점에서의 신의성실의 관계하에서 도급계약이 이행되도록 계약이행보증과 대금지급보증이 쌍무계약적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의무화하고 있음.
- 이때 대금지급보증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시 도급자의 대금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이나 급격한 경영 악화, 부도·파산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불능 상황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반면,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상대방인 수급자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증을 의미하기에 이를 위한 계약보증금은 수급자의 계약이행을 유도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담당함.
이 중 계약이행보증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건설 관련 법령에서는 계약이행보증의 보상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일반적으로 정액으로 지급함이 원칙임.
- 이는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한 다툼의 사전 방지 및 법적 분쟁의 신속·간이한 해결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주어 채무이행의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임.
- 이에 따라 현행 「국가 및 지방계약법」의 경우 계약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 전액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위약금(penalty) 성격을 명확히 규정 중임(「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
- 이때 대금지급보증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시 도급자의 대금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이나 급격한 경영 악화, 부도·파산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불능 상황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반면,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상대방인 수급자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증을 의미하기에 이를 위한 계약보증금은 수급자의 계약이행을 유도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담당함.
이 중 계약이행보증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건설 관련 법령에서는 계약이행보증의 보상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일반적으로 정액으로 지급함이 원칙임.
- 이는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한 다툼의 사전 방지 및 법적 분쟁의 신속·간이한 해결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주어 채무이행의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임.
- 이에 따라 현행 「국가 및 지방계약법」의 경우 계약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이상) 전액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위약금(penalty) 성격을 명확히 규정 중임(「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