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04호
출판일 2021-05-03
연구원 나경연,최수영, 김정주,빈재익
국내 건설사업에 필요한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되며, 두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비용은 모두 발주자가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함.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구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임.
법적으로 안전관리비용 계상의무를 발주자에게 부여한 산업은 건설업이 유일하며, 이는 건설업의 선판매·후생산 구조를 반영한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는 국내 모든 산업에 적용됨.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대표적 수주 산업인 건설업과 조선업 조선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비에 계상함.
에만 적용됨. 이는 제조업과 달리 특정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판매·후생산 구조를 반영한 결과임.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비용, 사업주 부담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 관련 법률은 추가되었음.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행위자를 처벌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본사에 적용되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률로 차이가 있음.
==================목 차 =================
건설업 일반관리비율 시장과 괴리, 현실화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비 ‘설상가상’
노후기반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점진적 접근 방안
작년 하반기 이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함.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구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임.
법적으로 안전관리비용 계상의무를 발주자에게 부여한 산업은 건설업이 유일하며, 이는 건설업의 선판매·후생산 구조를 반영한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는 국내 모든 산업에 적용됨.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대표적 수주 산업인 건설업과 조선업 조선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비에 계상함.
에만 적용됨. 이는 제조업과 달리 특정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판매·후생산 구조를 반영한 결과임.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비용, 사업주 부담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 관련 법률은 추가되었음.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행위자를 처벌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본사에 적용되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률로 차이가 있음.
==================목 차 =================
건설업 일반관리비율 시장과 괴리, 현실화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업 안전관리비 ‘설상가상’
노후기반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점진적 접근 방안
작년 하반기 이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