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05호
출판일 2021-05-10
연구원 최석인, 이승우, 박철한, 김우영
전문업체가 1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종합업체의 등록기준 보유 면제(안 제16조 제3항)
- 참고로 2018년 11월 7일에 노·사·정이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통해 합의한 대원칙은 상대시장 진출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 종합업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5억~8.5억원과 기술자 5~12인이, 전문업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과 (전문) 기능사 2인이 필요한 실정임.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급자재비 및 부가세 제외(부칙 제1조 제4항)
- 당초 생산체계 개편에서도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상호 합의하에 종합업체의 참여가 금지되어 있음. 관급자재비 등을 제외한 금번의 안은 추가로 금지되는 공사 규모가 커지는 효과를 가져와 전문공사로의 진출 장벽을 높이는 것임.
참고로 최근 2020년~2021년의 시범사업과 첫 적용 실태를 보면 상대시장에 대한 입찰 참여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다만, 전문업종의 종합공사에 대한 수주보다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종의 수주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종합공사에 전문업체 평균 입찰자 수〔전문 31개사(22%)),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평균 입찰자 수(종합 84개사(26%)〕
● (문제점 1) 노·사·정이 합의한 생산체계 개편의 핵심 원칙을 부정
생산체계 개편에서 노·사·정이 합의하기까지 수많은 논의와 검토 과정이 지난 4년간(2018~2020년) 있었음.
내용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그만큼 시공업종의 업역 갈등이 첨예하기도 하고, 개별 논의에 따른 결과가 특히 양업종의 중소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었음.
현재 종합 및 전문업종이 상대시장에 진출하려면, ① 당해 공사에 한해 한시적 등록기준 충족, 공사 실적 등의 요건을 갖추거나, ② 요구 업종 면허를 갖추면 됨.
- 즉,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의 전제는 해당 업종공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는 것임.
특히 상대시장 진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은 업역개편의 핵심사항 중에 하나로 금번 개정안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큰 것임.
===============목 차 ===============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건산법 개정안의 문제점
국가철도망 및 광역교통 중장기 계획 수립 동향
올해 공공공사, 지자체 공사와 철도 공사 증가
스마트홈, 주거 환경 변화의 대응 솔루션
- 참고로 2018년 11월 7일에 노·사·정이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통해 합의한 대원칙은 상대시장 진출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 종합업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5억~8.5억원과 기술자 5~12인이, 전문업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과 (전문) 기능사 2인이 필요한 실정임.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공사에서 관급자재비 및 부가세 제외(부칙 제1조 제4항)
- 당초 생산체계 개편에서도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상호 합의하에 종합업체의 참여가 금지되어 있음. 관급자재비 등을 제외한 금번의 안은 추가로 금지되는 공사 규모가 커지는 효과를 가져와 전문공사로의 진출 장벽을 높이는 것임.
참고로 최근 2020년~2021년의 시범사업과 첫 적용 실태를 보면 상대시장에 대한 입찰 참여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다만, 전문업종의 종합공사에 대한 수주보다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종의 수주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종합공사에 전문업체 평균 입찰자 수〔전문 31개사(22%)),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평균 입찰자 수(종합 84개사(26%)〕
● (문제점 1) 노·사·정이 합의한 생산체계 개편의 핵심 원칙을 부정
생산체계 개편에서 노·사·정이 합의하기까지 수많은 논의와 검토 과정이 지난 4년간(2018~2020년) 있었음.
내용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그만큼 시공업종의 업역 갈등이 첨예하기도 하고, 개별 논의에 따른 결과가 특히 양업종의 중소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었음.
현재 종합 및 전문업종이 상대시장에 진출하려면, ① 당해 공사에 한해 한시적 등록기준 충족, 공사 실적 등의 요건을 갖추거나, ② 요구 업종 면허를 갖추면 됨.
- 즉,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의 전제는 해당 업종공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는 것임.
특히 상대시장 진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은 업역개편의 핵심사항 중에 하나로 금번 개정안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큰 것임.
===============목 차 ===============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건산법 개정안의 문제점
국가철도망 및 광역교통 중장기 계획 수립 동향
올해 공공공사, 지자체 공사와 철도 공사 증가
스마트홈, 주거 환경 변화의 대응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