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06호
출판일 2021-05-17
연구원 전영준, 박용석, 김성환, 손태홍
우리 건설산업에서 공공조달과 이를 규율하고 있는 공공계약제도의 중요성은 언제나 이를 강조해도 과하지 않음. 이는 건설산업은 그 특성상 대표적 수주산업이기에 수주산업을 좌우하는 것이 계약제도이기 때문임. 특히 공공조달 시장은 전체 건설산업 규모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의 크기를 고려하였을 때 산업의 키(key)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그러함.
- 건설공사 계약 기준 통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지난 1975년 이후 2019년까지 우리 공공조달은 전체 계약건수 기준 55.7%, 계약금액 기준 35.1%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의 성장과 시장 제공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 중임(2019년 기준으로는 계약건수 기준 58.3%, 계약금액 기준 30.8%).
이러한 공공조달의 위상을 고려할 때 효과적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6가지 일반원칙과 건설 공공조달의 특성을 고려한 4가지 추가원칙 간의 상호 유기적 고려와 균형이 필요함.
● 최근 계약법을 둘러싼 사적자치 원칙의 수정 강화 기조
하지만 최근 공공조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계약법(「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통칭함)의 경우 이러한 공공조달의 원칙 간의 상호 유기적 고려와 균형을 외면한 채 사적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수정 강화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목차 +++++++++++++++++++++
계약법을 둘러싼 규제 만능주의의 위협
리모델링 시장, 향후 아파트 비중 급증할 듯
주택 임대료 동결… 베를린 시장 현황과 시사점
핵합의 복귀 논의와 이란 건설시장의 기회
- 건설공사 계약 기준 통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지난 1975년 이후 2019년까지 우리 공공조달은 전체 계약건수 기준 55.7%, 계약금액 기준 35.1%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의 성장과 시장 제공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 중임(2019년 기준으로는 계약건수 기준 58.3%, 계약금액 기준 30.8%).
이러한 공공조달의 위상을 고려할 때 효과적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6가지 일반원칙과 건설 공공조달의 특성을 고려한 4가지 추가원칙 간의 상호 유기적 고려와 균형이 필요함.
● 최근 계약법을 둘러싼 사적자치 원칙의 수정 강화 기조
하지만 최근 공공조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계약법(「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통칭함)의 경우 이러한 공공조달의 원칙 간의 상호 유기적 고려와 균형을 외면한 채 사적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수정 강화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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