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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807호

출판일 2021-05-24

연구원 임기수, 최은정, 손태홍, 박희대

공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회복비용을 동종의 위험에 직면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로 그 성격이 보험(保險)과 유사함.
- 그러나,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건설공제는 가입대상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일반 보험과는 상이함.
- 법률적 의미로서의 공제란,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손실로 위험에 처한 공제 가입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미리 위험의 전가를 약속한 공제조합 등에 위험 회복의 책임을 넘기는 것임.
- 공제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우연히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및 공제기관으로 리스크의 전가 그리고 손해를 본 만큼만 보상받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우리는 건설기업을 위한 다양한 건설공제상품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은 전무(全無)
현재 국내에는 건설공사공제, 조립공제, 근로자재해공제 등 다양한 건설공제 상품이 있음.
- 건설공사공제 : 공사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공사목적물, 자재, 기계장치에 발생한 손해 및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 등을 보상.
- 조립공제 : 기계·설비, 플랜트 등 조립공사 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공사목적물 및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 등을 보상.
- 영업배상책임공제 : 피공제자의 작업수행 또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 이밖에, 국내에는 근로자재해공제, 완성공사물공제, 공사대금채권공제, 화재종합공제, 해외근로자재해공제, 단체상해공제 등 건설기업의 사업을 돕는 다양한 건설공제 상품 존재함.
그러나, 북한에는 우리 건설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건설공제 상품이 없음. 단, 북한의 재산(손해)보험은 우리의 건설공제와 성격이 유사하여 건설공제 상품으로의 대체 가능성은 존재함.
- 북한의 「보험법」에서는 보험을 ‘자연재해나 뜻밖의 사고로 사람과 재산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용하는 손해보상제도’로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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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건설공제제도의 이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CEO 리더십 변화 필요
BCG, 2021년 글로벌 50대 혁신기업의 특성
영국 공공 발주체계의 MMC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