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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808호

출판일 2021-05-31

연구원 허윤경, 이태희, 나경연,이지혜

서울시는 5월 26일,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대로 주거정비지수제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폐지 등을 포함한 재개발사업 관련 “6대 규제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총 13만호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함.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큰 재건축보다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덜하고 주거환경 개선의 공익적 효과가 큰 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 규제완화책은 모두 서울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조례개정 사항 없이 서울시장에게 주어진 행정 권한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이나 시장방침 등을 통해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오는 10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임.
- 이를 통해 기존 6만호 공급계획에서 7만호를 추가 공급할 뿐 아니라,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표적인 재개발사업 억제 제도로 꼽혀왔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서울시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필요한 지역’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함.
- 2015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는 도입 후 재개발구역 신규 지정이 전무(全無)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사업구역 신규 지정을 억제하는 ‘대못 규제’로 작동해 왔음.
- 특히, 노후 건축물의 연면적이 전체의 6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연면적 기준’으로 인해 일부 신축 건물이 들어선 지역의 경우 최소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많았음.


---------------------- 목  차 -----------------------------
여당 부동산특위發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평가
서울시,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
  건설업 노동생산성, 2017년 이후 하락 추세
미국 건설산업 M&A 현황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