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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818호

출판일 2021-08-09

연구원 김영덕, 빈재익, 유위성, 김성환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제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었음.
이번 세법 개정안의 기업 및 산업 관련 내용 중 먼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함. 현재는 R&D 비용이 일반 비용과 신성장·원천기술로 정해져 있지만, 국가전략기술이 신설되어 최대 50% 세액공제가 적용됨.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도 최대 20% 세액공제가 적용됨.
-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은 12개 분야 235개 기술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와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시설, 기반소프트웨어 등 차세대 SW시설, 실감형 콘텐츠 등 콘텐츠시설, 지능형 반도체센서 등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시설, 5G 이동통신 등 차세대 방송통신시설, 바이오 화합물 등 바이오헬스시설,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환경시설, 고기능섬유 등 융복합소재시설,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등 로봇, 무인이동체 등 항공우주시설 등(2020년 세제 개정안에 포함).
로 제한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공제 대상에 탄소 중립, 바이오 기술 등이 추가됨.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돼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가능함.
- 기업의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되었고, 중소·중견 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기한도 2년 연장되었음. 아울러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추가됨. 특히,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중소·중견 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IP)도 포함됨.
다음으로, 일자리 회복 지원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 중소기업 등은 최대 5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이 중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면 최대 100% 감면되고, 생계형 창업기준은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로 완화(2022년 이후)됨.



====================목  차    =============

2021년 세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건설산업의 ESG 도입 필요성
디지털 전환, 건설기업의 ‘bespoke 전략’이 중요
아파트 갭투자 통계의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