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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845호

출판일 2022-02-28

연구원 이승우, 전영준, 빈재익, 김우영

최근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정비모델로서 ‘모아주택’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발표함(2022.1.13).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임.
-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으며, 공공기여와 국‧시비 지원 등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할 수 있음.
- 법적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함.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함.
-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노후도 50% 이상, 면적 10만㎡ 이내 지역을 지정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의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추진하는 방식임.
-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도입됨(2021.2.4).
- 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2021.9.21)으로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 등이 명시됨.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3만호를 모아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매년 20개소씩 5년간 100개소의 모아타운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집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 번동(5만㎡), 중랑구 면목동(9.7만㎡) 2개소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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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추진과 활성화 방안
정책자금 활용에 소외된 중소건설기업, “개선 시급”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전망, 건설기업 위기감 고조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방향과 개선과제
  사고(事故)와 사고(思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