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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15호

출판일 2002-04-16

연구원 CERIK

그 동안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과정에서 공동 주택 등 부동산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외국에서도 부동산을 제조물 책임 대상으로 인정한 예가 없고, 건축물에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는 대부분 하자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계약 책임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된 바 있음.  


■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 최근 정부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고, 2002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음.

-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그 제품의 사용자 또는 제3자
    에게 생명·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 그 제품의 제조 업자·판매 업자 등이 피해자에 대
    하 여 부담하는 손해 배상 책임을 말함.

○ 제조물 책임의 특성은 제조자에게 엄격 책임(strict liability)을 부여한다는 것으로서 피해자
    는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됨.  

- 일부에서는 제조물 책임을 하자 담보 책임(defects liability) 혹은 애프터서비스(A/S) 제도
    를 강화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조물 책임이란 제품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책
    임 대상이 아니며,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부과되는 책임임.

■ 부동산은 제조물 책임 대상에서 제외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이란 ''제조 혹은 가공된 것''으로서 동산(動産)으
    로 규정되어 있음.

- 그 동안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과정에서 공동 주택 등 부동산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
    견이 있었으나, 외국에서도 부동산을 제조물 책임 대상으로 인정한 예가 없고, 건축물에 관
    련된 소비자의 피해는 대부분 하자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계약 책임으로 대응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제외된 바 있음.  

- 다만, 부동산을 구성하는 건재·부재·설비는 제조물에 해당되므로 건재·설비 업계는 직접적인
    제조물 책임 당사자가 되며, 따라서 타 제조 업종과 마찬가지로 면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 가공을 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부담

○ 비록, 공동 주택과 같은 부동산이 제조물 책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건설업체가 제조물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음.

- 건재·설비를 공급받아 단순히 설치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책임밖에 없으나, 가공을 한 행위
    는 제조물 책임 대상이 됨.

- 건설업자가 내·외장재, 설비, 위생 도기 등을 직접 수입·시공한 경우에도 수입업자로서 제조
    물 책임 대상이 됨.  

- 건재·설비 업체로부터 인도받은 제품 사용 설명서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거
    나 제품의 취급·사용상의 주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는 경고상의 결함(defective warning)에 의한 [제조물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음.

- 나아가 부동산에 관한 분쟁 처리 과정에서 제조물 책임법 제정 취지를 반영한 해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건설 기계의 제조 결함에 의한 상해, 누수에 의한 가구의 손상, 신너의
    폭팔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경우, 베란다에서 어린이가 추락한 경우, 욕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서도 제조물 책임이 제기될 수 있음.

○ 건설업체에서는 건축물 인도시에 건자재나 설비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인지시키고, 안전 및
    경고 표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클레임 창구를 활성화하는 등의 대응책이 필요함.

- ISO 인증을 취득할 경우, 자사의 제품이 안정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에 의거, 제조되었음을 증
   명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음.

- 주택에 있어서는 외국과 같이 ''주택PL센터''를 설치하거나 주택성능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안
    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건재·설비 업체는 경고상의 결함에 주의해야

○ 건재·설비 업체는 설계·제조상의 결함을 방지하는 이외에 경고상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 책
    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는 제품 취급 및 이용시의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충분
    히 인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석면 피해와 관련하여 4만 여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환
   경 친화적이거나 유해한 건자재의 사용 및 취급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음.

○ 승강기나 건설 기계 등과 같은 설비류의 경우, 주로 사용중에 유지 관리가 미흡하거나 이용
    자의 실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나, 제조물 책임 소송으로 발전할 경우, 제조업자는
    인도시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