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17호

출판일 2002-05-16

연구원 CERIK

건설사업의 성공적 수행 여부는 사업에 의해 생산된 공사 목적물의 품질(quality), 소요된 비용(cost) 그리고 기간(time)의 3요소에 의해 판단될 수 있음.  건설 생산물의 품질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대형 시설물의 붕괴 사고들로 인해 많이 제고 되었음. 또한, 건설사업의 수행 비용은 건설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그리고 건설기업들의 수익 구조가 맞물려 주요 관심 및 관리 대상이 되어 왔음.

■ 공사 기간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이 원인

○ 국내 건설사업에 있어서 공사 기간은 발주 기관의 예산 배정 및 확보 등의 문제로, 비용 및
    품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요 관리 대상이 되지 못해 왔음.

- 건설업체들은 발주 기관이 제시하는 공사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없이 예정 공기에 맞추
   어 입찰서를 제출하고 있음.

- 입찰 참여자들이 적정 공기를 제안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결여 및 장기 계속 계약 공사의 한
    계로 해당 연도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공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전체 공사 기간을
    관리할 필요가 없음.

■ 발주자의 적정 공사 산정 기준 부재

○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는 공사 기간 산정에 관한 명시가 없으며 발주 기관별로 공
    사 기간을 산정하고 있음.

-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를 제외하고는 발주 기관별로 체계적인 공사 기간 산정 방법을 보유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이는 현재까지 설계·시공 분리 발주 형태는 말할 것도 없고, 공기 단축의 효과가 큰 설계·시
   공 일괄(턴키) 발주의 경우도 실제적으로 공기에 대한 관리 및 성과 측정의 기준과 절차가 없
   는 현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국내 공공 건설공사에서의 현황과 문제점

○ 국내 공공 건설공사는 발주 관행상,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사 기간의 강제적 적
    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 국내 공공공사 입찰에서 공기는 입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발주자가 명기한 입찰안내
   서의 일정이 강제로 부과되고 있음.

- 또한, 낙찰 통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약 상대자가 이를 기피
   시 낙찰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임.

- [국가계약법] 제28조(이의 신청)에서도 공기 관련 사항은 누락되어 있어 공기 보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음. 다시 말해서, 착공이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착공 신고서가 계약 후 40∼45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국내 관행에서 공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 상대자에게 주어져 있지 않음.

○ 계약 상대자도 공사 기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발주 기관에서 제시한 공기를 수
    정 없이 반영한 입찰서를 제출하는 관행에 젖어 있어 추후 공사 기간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음.

■ 적정 예정 공기를 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의 수립 필요

○ 국내 건설공사의 공기 및 공정관리 분야에 대한 관심 증대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국내 공공 건설공사의 적정 예정 공기를 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의 수립이 필요하며,
    발주자가 제안한 예정 공기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조정 단계 없이 강제적으로 계약 상대자에
    게 이행을 요구하는 제도와 관행에 대한 변화가 필요

○ 발주자 측면에서 국내 건설공사의 공기 및 공정 관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
    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A+B형 입찰 등과 같은 공기 제안
    형 입찰 방식의 국내 적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건설업체들도 주먹구구식 공정 관리가 아닌 CPM(Critical Path Method)과 같은 과학적인
    공정 관리 기법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 기준과 절차의 수립을 하여야 함.

- 공사 착공 후,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사 예정 공정표 작성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CPM 기법을 이용하여 주요 일정 및 주공정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공정표를 작성하도록 조
   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이종수(책임연구원·jjong321@ceri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