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21호
출판일 2002-07-16
연구원 CERIK
2001년 하반기 이후 공동 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건설 경기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건설 공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골재의 주요 수요처인 레미콘의 소비량은 금년 1∼5월 동안 전년 대비 25%가 증가했으며, 특히 수도권은 35%가 증가하였음.
■ 바닷모래의 구득난 지속
○ 골재 가운데서도 특히 바닷모래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인천 옹진군의 바닷모
래 공급 실적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으나 구득난이 지속되고 있음.
- 바닷모래의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조개 껍질 등 이물질이나 염분 농도 등 품질 관리가 미흡해
지고 있으며, 공급 가격도 지난해에 비하여 30% 이상 인상되었음.
■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야
○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바닷모래의 채취 허가는 4∼5월에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금
년도에는 인천·충남·전남 등 주요 지역의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모래 부족 현상이 매우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바닷모래의 신규 채취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2001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령]에 의
거하여 광구의 단위 구역당 채취 면적이 25만㎥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이상일 때에는 채취
허가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임.
- 더구나 동일 영향 권역에서 골재 채취를 완료한 후 신규 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
여 환경 영향 평가 대상 규모에 달한 때에도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 영향 평가를 재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바다 골재의 채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음.
○ 바닷모래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탄력적으
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 단기적인 조치로서 현재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인접한 광구에서 바닷모래를 채취
할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 나아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의 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0만㎥ 이상으
로 상향 조정하거나, 환경 영향 평가 대상 기준을 채취량이 아닌 채취 면적으로 규제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역 이용 협의량을 크게 확대해야
○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도 경기 지역의 골재 채취 계획량을 2,000만㎥로 고시한 바 있으나,
인천 지역의 바닷모래 공급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최근 충청 지역의 허가 계획
량을 당초 620만㎥에서 1,620만㎥로 확대하고, 추가 허가되는 1천만㎥를 수도권에서 사용토
록 할 예정으로 있음.
○ 그런데, 해역 이용 협의와 공유수면의 점·사용 협의 대상 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는 골재 수
급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이에 따라 골재 채취 허가 과정에서 협의
가 지연되면서 바닷모래의 공급 부족이 지속될 우려가 높음.
-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동안 수산자원 보존 등을 이유로 2002년도의 해역 이용 협의량을 1,450
만㎥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골재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경기도 지역의 바다 골재 채취 협의량을 2,000만㎥로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음.
- 다만, 지난해 말에 추가적으로 허가된 190만㎥를 금년도 협의 물량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2002년의 바다골재 채취 협의량은 실제적으로 1,810만㎥ 규모가 될 전망임.
-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2002년 6월말 완료되는‘경기만내 해사 부존량 추정 및 해사 채취에
따른 환경 영향 연구’결과에 따라 채취 협의량을 재조정할 방침으로 있음.
○ 현재 수도권에서는 모래 사용량의 70% 이상을 바닷모래에 의존하고 있으며, 성수기의 월 평
균 바닷모래 사용량이 250만㎥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바닷모래 수요량은 연간으
로 2,500만㎥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역 이용 협의량을 1,810만㎥로 제한할 경우, 바닷모래의 공급 부족
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므로 해양수산부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골재 수급 계획에 근거하여 수도권에서
2,500만㎥ 이상의 바닷모래 채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역 이용 협의를 행하는 것이 요구됨.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 바닷모래의 구득난 지속
○ 골재 가운데서도 특히 바닷모래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인천 옹진군의 바닷모
래 공급 실적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으나 구득난이 지속되고 있음.
- 바닷모래의 공급난이 지속되면서 조개 껍질 등 이물질이나 염분 농도 등 품질 관리가 미흡해
지고 있으며, 공급 가격도 지난해에 비하여 30% 이상 인상되었음.
■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야
○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바닷모래의 채취 허가는 4∼5월에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금
년도에는 인천·충남·전남 등 주요 지역의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모래 부족 현상이 매우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바닷모래의 신규 채취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2001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령]에 의
거하여 광구의 단위 구역당 채취 면적이 25만㎥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이상일 때에는 채취
허가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임.
- 더구나 동일 영향 권역에서 골재 채취를 완료한 후 신규 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
여 환경 영향 평가 대상 규모에 달한 때에도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 영향 평가를 재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바다 골재의 채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음.
○ 바닷모래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탄력적으
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함.
- 단기적인 조치로서 현재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인접한 광구에서 바닷모래를 채취
할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 나아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의 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0만㎥ 이상으
로 상향 조정하거나, 환경 영향 평가 대상 기준을 채취량이 아닌 채취 면적으로 규제하는 방
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역 이용 협의량을 크게 확대해야
○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도 경기 지역의 골재 채취 계획량을 2,000만㎥로 고시한 바 있으나,
인천 지역의 바닷모래 공급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최근 충청 지역의 허가 계획
량을 당초 620만㎥에서 1,620만㎥로 확대하고, 추가 허가되는 1천만㎥를 수도권에서 사용토
록 할 예정으로 있음.
○ 그런데, 해역 이용 협의와 공유수면의 점·사용 협의 대상 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는 골재 수
급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이에 따라 골재 채취 허가 과정에서 협의
가 지연되면서 바닷모래의 공급 부족이 지속될 우려가 높음.
-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동안 수산자원 보존 등을 이유로 2002년도의 해역 이용 협의량을 1,450
만㎥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골재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경기도 지역의 바다 골재 채취 협의량을 2,000만㎥로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음.
- 다만, 지난해 말에 추가적으로 허가된 190만㎥를 금년도 협의 물량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2002년의 바다골재 채취 협의량은 실제적으로 1,810만㎥ 규모가 될 전망임.
-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2002년 6월말 완료되는‘경기만내 해사 부존량 추정 및 해사 채취에
따른 환경 영향 연구’결과에 따라 채취 협의량을 재조정할 방침으로 있음.
○ 현재 수도권에서는 모래 사용량의 70% 이상을 바닷모래에 의존하고 있으며, 성수기의 월 평
균 바닷모래 사용량이 250만㎥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바닷모래 수요량은 연간으
로 2,500만㎥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역 이용 협의량을 1,810만㎥로 제한할 경우, 바닷모래의 공급 부족
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므로 해양수산부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골재 수급 계획에 근거하여 수도권에서
2,500만㎥ 이상의 바닷모래 채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역 이용 협의를 행하는 것이 요구됨.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