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26호
출판일 2002-10-01
연구원 CERIK
재정경제부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근본적인 덤핑 방지 대책으로 [저가 심의제]를 도입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조달청과 건설교통부에서도 각각 독자적인 저가 심의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고, 금년 중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 도입 추진 배경
○ 재정경제부는 기존의 PQ 신인도 누적 감점제가 덤핑 방지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은 상실한
채 우량 대형 건설업체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기피를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2002년 9월 11일자로 동 제도를 개정하였음.
- 적용 대상 :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로 한정
- 감점 한도 : 무한 감점에서 5회 이상시 -15점으로 한도 설정
- 기존 감점 업체는 효력 종료시까지 종전 규정대로 모든 공공공사 입찰시 감점
- 70% 미만 낙찰시 하도급 대금 직불
○ 재정경제부는 보다 근본적인 덤핑 입찰 방지 대책으로 저가심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당해 공사 입찰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그 가격으로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것이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Global Standard이며,
수주 산업의 특성상 계약 체결후의 신인도 감점이나 하도급 대금 직불 같은 각종 불이익 부
과 조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하여 실효성 기대 곤란
- 저가 심의제 도입시 PQ 신인도 누적 감점제 및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재검토하여 폐지하겠
다는 방침도 보도자료에 명기
○ 건설교통부와 조달청에서는 제각각 독자적인 저가 심의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
하였고,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금년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재정경제부 심사기준
을 제정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교통부의 저가 심의 방안 : 「공사 내역서 심사제」
○ 건설교통부의 [공사 내역서 심사제]는 직접 공사비 항목에 대하여 전체 입찰자의 내역항목
별 평균과 심사 대상자의 내역 금액을 비교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함.
- 심사 대상 : 예정가격 대비 75%미만 입찰자
- 심사 방법 : 통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표준 편차)를 벗어난 가격을 제시한 항목
에 대해서 입찰자가 절감액의 기초 자료를 제시토록 하여 평가
- 낙찰자가 되기 위한 2가지 요건
① 90점 초과 (90점 이하시 낙찰 거부)
※ 평균보다 낮은 표준 편차 범위내 항목 수가 20% 이상이 되지 않아야 90점 가능
② 내역 항목별로 해당 항목의 표준 편차 범위를 벗어나 낮게 입찰한 경우에는 절감 근거 기초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함.
■ 조달청의 저가 심의 방안 : 「낙찰 가격 심의제」
○ 조달청의 [낙찰 가격 심의제]는 현행 적격 심사 제도를 가미하여 ①낙찰 가격의 적정성(80
점), ②하도급의 적정성(20점), ③공사비 절감 가능성(+5점), ④저가낙찰 전력(-5점) 등을 종
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낙찰 가격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 1등급(95점 이상) : 낙찰자 선정
· 2등급(95점 미만∼85점 이상) : 조건부 낙찰
※ 조건 : 이행 보증 강화(예시 : 현금 보증으로 전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 의무화, 현
장 대리인 요건 강화(동일 공사 규모 이상에서 2년 이상 시공 관리 유경험자)
· 3등급(85점 미만) : 낙찰배제
■ 한계 및 향후 과제
○ 건교부 안의 경우 직접공사비 범위나 내역 항목 구분 및 통계 기법의 사용에 따른 복잡성과
형식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조달청 안은 하도급 관련 규제 강화 및 낙찰가격의 적
정성 평가 항목에 포함된 매출 원가 비율과 당기 순이익 항목 등이 문제로 지적됨.
- 건교부 안이건 조달청 안이건 둘 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
에 낙찰률의 상향 조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타 입찰자의 입찰 가격과 비교하여 가격의 적
정성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부찰제(敷札制) 개념이 가미되어 있
는 것도 공통점임.
○ 조달청과 수요 기관 중 누가 저가심의 주체가 될 것인지, 저가 심의제 도입으로 또다시 사실
상의 낙찰 하한선이 설정된다면 경실련 등 시민 단체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공사
비 절감 가능성''과 같은 주관적 평가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와 같은 과제도 있음.
■ 도입 추진 배경
○ 재정경제부는 기존의 PQ 신인도 누적 감점제가 덤핑 방지 대책으로서의 실효성은 상실한
채 우량 대형 건설업체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기피를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2002년 9월 11일자로 동 제도를 개정하였음.
- 적용 대상 :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로 한정
- 감점 한도 : 무한 감점에서 5회 이상시 -15점으로 한도 설정
- 기존 감점 업체는 효력 종료시까지 종전 규정대로 모든 공공공사 입찰시 감점
- 70% 미만 낙찰시 하도급 대금 직불
○ 재정경제부는 보다 근본적인 덤핑 입찰 방지 대책으로 저가심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당해 공사 입찰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그 가격으로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것이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Global Standard이며,
수주 산업의 특성상 계약 체결후의 신인도 감점이나 하도급 대금 직불 같은 각종 불이익 부
과 조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하여 실효성 기대 곤란
- 저가 심의제 도입시 PQ 신인도 누적 감점제 및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재검토하여 폐지하겠
다는 방침도 보도자료에 명기
○ 건설교통부와 조달청에서는 제각각 독자적인 저가 심의 방안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에 제출
하였고,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금년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재정경제부 심사기준
을 제정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교통부의 저가 심의 방안 : 「공사 내역서 심사제」
○ 건설교통부의 [공사 내역서 심사제]는 직접 공사비 항목에 대하여 전체 입찰자의 내역항목
별 평균과 심사 대상자의 내역 금액을 비교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함.
- 심사 대상 : 예정가격 대비 75%미만 입찰자
- 심사 방법 : 통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표준 편차)를 벗어난 가격을 제시한 항목
에 대해서 입찰자가 절감액의 기초 자료를 제시토록 하여 평가
- 낙찰자가 되기 위한 2가지 요건
① 90점 초과 (90점 이하시 낙찰 거부)
※ 평균보다 낮은 표준 편차 범위내 항목 수가 20% 이상이 되지 않아야 90점 가능
② 내역 항목별로 해당 항목의 표준 편차 범위를 벗어나 낮게 입찰한 경우에는 절감 근거 기초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함.
■ 조달청의 저가 심의 방안 : 「낙찰 가격 심의제」
○ 조달청의 [낙찰 가격 심의제]는 현행 적격 심사 제도를 가미하여 ①낙찰 가격의 적정성(80
점), ②하도급의 적정성(20점), ③공사비 절감 가능성(+5점), ④저가낙찰 전력(-5점) 등을 종
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낙찰 가격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 1등급(95점 이상) : 낙찰자 선정
· 2등급(95점 미만∼85점 이상) : 조건부 낙찰
※ 조건 : 이행 보증 강화(예시 : 현금 보증으로 전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 의무화, 현
장 대리인 요건 강화(동일 공사 규모 이상에서 2년 이상 시공 관리 유경험자)
· 3등급(85점 미만) : 낙찰배제
■ 한계 및 향후 과제
○ 건교부 안의 경우 직접공사비 범위나 내역 항목 구분 및 통계 기법의 사용에 따른 복잡성과
형식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조달청 안은 하도급 관련 규제 강화 및 낙찰가격의 적
정성 평가 항목에 포함된 매출 원가 비율과 당기 순이익 항목 등이 문제로 지적됨.
- 건교부 안이건 조달청 안이건 둘 다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
에 낙찰률의 상향 조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타 입찰자의 입찰 가격과 비교하여 가격의 적
정성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부찰제(敷札制) 개념이 가미되어 있
는 것도 공통점임.
○ 조달청과 수요 기관 중 누가 저가심의 주체가 될 것인지, 저가 심의제 도입으로 또다시 사실
상의 낙찰 하한선이 설정된다면 경실련 등 시민 단체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공사
비 절감 가능성''과 같은 주관적 평가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와 같은 과제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