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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29호

출판일 2002-11-16

연구원 CERIK

건교부는 11월 11일부터 12월 2일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음. 입법 예고된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에서는 공동 이행 방식의 공동 도급 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공동 수급체 모두에게 출자 비율만큼 부실 벌점을 부과하고, 부실 시공으로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 건설업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였음.


■ 개정 취지

○ 건설 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건설 신기술 지정에 관한 업무 수행 체계를 개선하고, 우수 건
     설업자와 우수 건설 기술 용역 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건설 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선정 및 건설 신기
     술 지정에 관한 심사 업무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하여 객관성
     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는데, 신기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는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 신기술 지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전문 기관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20일로 연장

○ 우수 건설업자 및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지정한 후 부실이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제도 운영의 형평
     성을 제고함.

- 시공 평가 또는 용역 평가를 받은 건설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이 발생하여 영업 정지 처분 또
    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정 취소

○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기관을 중앙 행정기관에
     서 모든 행정기관으로 확대하여 우수한 일선 공무원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함.

○ 건설신기술 보호 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 기한과 연장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정함으로써
     관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기술의 보호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 보호 기간 만료 180
    일 이전에 신기술 보호 기간 연장 신청서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이용 근거 마련

○ 200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건설 CALS/ EC)에 대한 발주청과
     건설업체의 이용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공동 이행 방식의 공동 도급 공사에 대한 부실
     벌점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통합 정보 체계가 건설현장에 정착되면 공사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공공 발주 공사의 효
   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됨.

■ 공동 수급체 모두에게 부실 벌점 부과

○ 발주청과 건설업체에서 건설공사 지원 통합 정보 체계의 기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이용 수수료의 징수 근거 등을 마련함.

○ 공동 수급체 대표에게만 부과한 공동 도급 공사(공동 이행 방식)의 부실 벌점을 공동 수급
     체 모두에게 출자 비율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선하고, 일부 부실 벌점 부과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함.

○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시공·용역 능력 평가시 감점하는 부실 벌점을 당해 발주청이 부과한 부실 벌점에서 모든 발
     주청이 부과한 부실 벌점으로 확대하고, 감점 범위도 0.5∼2점에서 1∼3점으로 상향 조정함
     으로써 부실 벌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 감리 전문 회사 등록 신청서, 공장 인증 신청서 및 품질 검사 전문 기관 등록 신청서의 구비
     서류 중 일부를 감축함.

○ 「기술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관리 계획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 불
     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통합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