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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30호

출판일 2002-12-02

연구원 CERIK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관계부처 국장들과의 청문 절차를 거쳐오는 12월 2일의 전원회의에서 턴키 상설설계심의기구 설치 방안을 등을 포함한 턴키제도 개선 권고안을 확정하여 재경부, 건교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에 송부할 예정임.

■ 턴키제도의 개선 추진 배경

○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턴키 공사의 설계 심의를 둘러싼 로비 과열과 담합 문제가 계속 제기
    되자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공청회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설계심의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턴키 공사 입찰 담합의 근절을 목표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하였음.

- 2002년 7월 1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지하철 공사 수주 업체 2개 사에 대하여 턴키 입
   찰 담합 판정을 하였음.

- 11월 15일에는 21개 중견 건설업체들이 턴키·대안입찰제도의 폐지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부패
   방지위원회, 재경부 및 건교부에 건의함.

○ 11월 18일에 재경부, 건교부, 공정위, 조달청 등의 담당 국장과의 청문 절차를 마쳤고, 12월 2
    일의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인 제도 개선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임.

■ 상설 설계 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턴키 설계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 현재 각 발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턴키·대안 입찰 공사 설계 심의를 단일의 상설 심의 기관
    에서 수행하여 설계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함.

-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포함 약 200명의 위원으로 구성

- 입찰 방법, 입찰 안내서 및 설계 심의 기능 수행

- 심의 위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상임 위원은 임기 중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
    고, 심의 위원에 대한 예우도 상향 조정

-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건교부 내지 조달청에 설치

○ 건교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설치시 건설기술평가원 설립 방안,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 활용 방안, 공무원 위주의 정부 조직 방안 등 3개 안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제
    시하였음.

- 조달청은 국(局) 단위의 상설 설계 심의 기구 설치안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요청

■ 턴키 낙찰자 선정 제도의 개선

○ 부패방지위원회는 설계 심의 과정에서 부패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설계 점수가 턴키·대
    안 공사 낙찰자 선정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있다고 보며,설계 심의시의 부패 방
    지와 턴키 참여 업체간의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하여 ''선 설계, 후 가격 및 수행 능력 평가'' 방
    식으로 낙찰자 선정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설계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 가격 점수를 수행 능력 점수로 나누어 최저 득점
   자를 낙찰자로 선정

- 당장 모든 턴키·대안 입찰 공사에 적용하기보다는 500억원 미만 공사에 먼저 시범적으로 적
   용해본 뒤,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턴키·대안 입찰 공사는 가격 경쟁보다 기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인데, 부패방지위원
    회 안대로 한다면 턴키·대안 입찰 공사도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논란
    을 거듭하였음.

- 조달청에서는 95% 이상의 낙찰 공사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요청

- 낙찰 제도의 틀은 현행대로 유지한 채, 공사 규모에 따라 설계 점수, 가격 점수, 수행 능력 점
   수의 비중을 달리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

■ 설계 심의 방법 개선 및 공사 실행 내역서 공개

○ 설계 심의 절차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 심의 방법의 개선도 권고할 예
    정임.

- 심의 위원 명단의 사전 공개 및 심의 도서의 사전 배포

- 심의 기준의 구체화 및 심의 기준에 심의 위원의 의견 반영

- 심의 위원간의 토론제 도입 등 심의 방식 개선

- 참여 업체의 이의 제기 등을 통한 심의 위원 제척 제도 도입 등

○ 발주자는 공사비 실행 내역을 알 수 없어 예산 수립시 정확한 공사 금액의 책정이 어렵고, 일
    반 국민들은 턴키·대안 입찰 공사의 낙찰률만 보고 가격 담합을 했다는 등의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비의 기성금을 지급할 때나 준공 신청시 공사비 실행내역서(하도급 내역까
    지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책정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