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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34호

출판일 2003-02-03

연구원 CERIK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2001년부터 1,000억원 이상 PQ 공사에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최저가 낙찰제는 입찰 제도의 Global Standard화를 통한 건설산업의 발전과 기술 및 가격 경쟁력 제고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낙찰 가격의 하락만 초래함으로써 저가 하도급이나 부실 공사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어 전면 확대보다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여건부터 먼저 조성해야 할 것임.

■ 최저가 낙찰제의 도입 취지

○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2000.4)"과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2000.8)"에서 최저가 낙찰제
    의 도입 및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취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요행에 의한 복권 당첨식 낙찰 제도로 전락한 적격심사제도 탈피
- 입찰 제도의 Global Standard화(공사이행보증제도 도입, PQ 변별력 강화 등)
- 건설업체간 기술 및 가격 경쟁 촉진을 통해 경쟁력 없는 건설업체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고,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 최저가 낙찰제 시행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

○ 2001년부터 2002년 말까지 총 80건의 1,000억원 이상 PQ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되었
    는데, 평균 낙찰률은 예정 가격 대비 64.6%로 동일 규모 적격 심사 공사보다 10% 포인트 이
    상 낮은 가격에 낙찰되었음.

- 총 80건 중 71건(88.8%)의 공사가 70% 미만에 낙찰되었고, 70% 이상의 낙찰률을 보인 공사
    건수는 9건(11.2%)에 불과

○ 이같은 낙찰률 저하가 계속될 경우 정부와 건설업계는 저가 낙찰에 따른 수주 업체의 경영
    악화, 저가 하도급을 통한 손실 전가로 건설업계 전반의 부실화, 부실 공사의 개연성 증대 등
    을 크게 우려해 왔음.

- 도입 초기부터 예측된 상황이었지만, 저가 낙찰의 방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최저가  낙찰
    제 확대가 어렵다고 보고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2000.8)"에서 제시하였던 바와 같은 최저
    가 낙찰제 확대 계획(2002년 500억원 이상 공사 → 2003년 100억원 이상 공사)은 유보

■ 실효성 없는 저가 낙찰 방지 대책의 양산

○ 최저가 낙찰제 정착의 관건은 저가낙찰 방지에 있다고 보고, 지난 2년간 보증 거부 낙찰률 도
    입, PQ 신인도 (누적)감점제 도입 등과 같은 저가낙찰 방지 대책을 양산해 왔지만, 실제 낙
    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실효성은 없었음.

- 공사이행보증제도의 경우, 신용 평가보다 담보력에 기초한 이행 보증서 발급 제도로 전락
    
■ 저가심의제 도입, 공사이행보증제도의 정상화 등 정착을 위한 여건부터 조성해야

○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확대하기에 앞서 지난 2년간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여건부터 먼저 조성해야 할 것임.  

- 입찰제도의 세부적인 개선보다도 최소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최저가 낙찰제를 지
    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저가낙찰을 일삼다가 경영이 부실해진 업체들은 워크아웃·법정
    관리·화의 제도나 공적 자금 투입 등을 통해 회생시키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확실하게
    전달

- 입찰제도의 Global Standard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PQ제도, 내역입찰제도, 공사이행보증
   제도의 Global Standard화 필요

- 선진 외국의 최저가 낙찰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찰자의 자유로운 대안(alternative) 제시를
    허용하고 있는데, 시공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좋은 시설물을 싸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제시 유도

○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낙찰의 경우,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이 아니라 공사 수주를
    위한 최저 가격이기 때문에 발주자가 입찰 가격을 심사하여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저가
    심의제도를 도입해야 함.

- 공사이행보증제도 또한 담보에 의한 보증서 발급이 아니라 신용평가에 기초한 보증서 발급제
    도로 전환

○ 공사 특성에 적합한 입낙찰 제도의 활용과 입낙찰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는
    초대형·고난도·고기술을 요하는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단순 반
    복 공종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최근 2∼3년 사이에 급증한 paper company 등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요행
    에 의한 복권 당첨식 낙찰제도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소규모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할 경우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의 시장 퇴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