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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52호

출판일 2003-11-01

연구원 CERIK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오던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 행정수도의 이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들이 법률안의 형태로 마련되어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지방분권특별법안,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 등 3대 개혁특별법안으로 명명된 각 법률안은 10월 21일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접수되어 계류 중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각각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 체계의 유형개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 시책 추진, 지역 전략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시책을 추진·지원함(안 제17조).

  대통령 소속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안 제21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기획단과 사무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에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 계정과 지역혁신사업 계정으로 구분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28조 내지 제30조).

  지역개발사업 계정은 주세의 80%, 과밀부담금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 개발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 등을 그 세출로 하며, 지역혁신사업 계정은 주세의 20% 등을 그 세입으로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 지방분권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국가는 특별 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새로운 특별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자체의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고 조직 및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함(안 제12조, 제13조).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두고(안 제17조 및 제21조제1항),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운영함(안 부칙 제2항).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건설예정지역 지정 등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되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함(안 제27조 및 제29조).

   신행정수도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은 충청권의 지역 가운데 정하되, 국토균형개발·환경성·경제성 등을 평가하여 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게 됨(안 제8조 및 제12조).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그리고 인접한 지역은 신행정수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 특히 주변지역은 시가화 조정구역 수준으로 개발행위를 제한(안 제10조·제11조 및 제16조)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의 제도도 포함하고, 토지 보상액은 2003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안 제23조)

   청사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청사 건축,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39조).

  예정지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필요할 경우 일부 사업은 민간 사업자에게 대행 허용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