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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4호

출판일 2004-05-01

연구원 CERIK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10년의 세월에 이르며, 그 성과로서 사업 규모가 4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총 130건의 민간투자사업이 2003년 말 현재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이 제도 도입의 단계를 거쳐 SOC 공급을 위한 하나의 사업 방식으로 정착되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보다 성숙된 제도로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공공비교대안(PSC : public sector comparator) 제도의 도입 및 자금 재조달(refinancing)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유지해 온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는 한편, 경쟁적인 환경과 합리적인 사업 구조를 추구할 것이므로, 민간부문은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에 부응하는 대응 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방향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방향은 투자 주체 및 대상 사업의 다변화, 경쟁 촉진 및 시행 조건의 합리화,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추진 체계 효율화로 요약됨.

- 먼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주체를 기존의 대형 건설사 중심에서 전략적 투자자 및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투자 대상 사업의 범위 또한 도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부문 위주에서 학교시설, 병원시설, 공공청사 등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운영 과정에서 효율성의 제고가 기대되는 시설로 확대할 예정임.

-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제안비용을 경감하고 정부측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내실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업 시행 조건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의 적정한 위험 배분을 실시할 방침임.

- 또한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제안서 및 자료 제출의 부담을 경감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사업 단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쟁적·합리적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업 주체의 다원화를 통하여 보다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평가됨.

■ 민간투자제도의 현안: 공공비교대안(PSC) 및 자금 재조달의 제도화

  공공비교대안(PSC)은 민간부문의 자본 유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인 ''공공부문의 준거사업''(public reference project)으로서, 정부가 특정 사업을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전통적인 공공 발주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소요되는 실질 비용과 발생 가능한 리스크 비용을 포함하는 기회 비용을 의미함.

- 결과적으로 정부는 특정 사업에 대한 PSC를 산출하고, 이를 민간 투자 방식에 의한 민간부문의 준거사업과 비교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 개별 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자금 재조달은 일부 완공된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유동화를 통한 대주주의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며, 특히 자금 재조달을 통하여 자기자본비율의 하향 조정, 선순위 채무 규모 등 차입 조건의 변경 등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변동하게 됨.

- 자금 재조달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추진 상황이 건설 단계에서 운영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정부, 민간 사업시행자, 그리고 금융기관 등 해당 사업의 참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적 유인으로 간주됨.

- 특히, 정부는 자금 재조달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산출, 이익의 배분 기준 및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정부가 공유하는 이익은 해당 시설물의 사용자, 즉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활용할 방침임.

■ 민간부문의 대응 방향

  민간부문은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10년의 기간이 지남에 따라, 그 동안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많은 시행 착오가 정비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이 이제는 하나의 ''정형화'' 된 사업 방식으로 정착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같은 인식 전환은 기본적으로 민간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전제하고 있으나, 사업 참여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정밀한 사업성 검토가 요구됨.

  한편, 민간투자사업은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배제하고는 추진될 수 없음.

- 따라서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민간부문은 사업 추진의 원활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음.

- 그리고, 법무법인, 회계법인, 금융자문사 등 사업 추진의 다양한 참여자들 또한 이제는 민간투자시장의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