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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5호

출판일 2004-05-17

연구원 CERIK

실적공사비적산제도 시행에 따라 공사비 하락률을 추정해보면 전체적으로 4∼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직접공사비의 경우는 약 1.3%의 하락이 예상됨.

- 반면에 간접공사비의 경우 2∼3% 정도의 하락이 예상됨.

- 간접비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조정계수표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하락률보다 더 높아졌음.

-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될 경우 적게는 1.8%에서 많게는 7% 가량 공사비가 하락될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0.7% 정도 상승하는 공사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하고 있음.

■ 관련 제도 정비 반드시 필요

실적공사비적산제도는 단순히 정부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 건설사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관된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국가계약법」상의 입찰 금액 상한선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정이 필요함.

- 인위적으로 낙찰률이 고정되어 있는 적격심사제도의 근본적인 혁신 혹은 폐지가 있어야 함.

앞으로 그 대상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가낙찰제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크게 연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건설업계가 전략 혹은 생존을 위해 보인 입찰행태는 시급히 고쳐져야 할 것임.

■ 장기적 관점에서의 제도 보완 및 대응 노력 필요

정부는‘싸게 구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기존 인식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함.

- 당초 목표한 공기, 공사비, 품질 등을 어느 건설업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춘 입/낙찰 제도를 고민해야 할 것임.

반대로 업계에서도 제값 받는 건설사업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앞서 언급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 행태가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임. 또한, 기술 경쟁력 혹은 원가경쟁력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업체의 견적 능력에 기반한 견적 입찰 방식의 도입을 통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시장가격을 형성해야 함.

정부 주도로 발표되는 실적단가를 검토할 수 있는 대응 장치가 필요함.

- 즉, 건설협회 차원 혹은 제3의 실적단가 조사 기구를 구상해야 함.

- 최근 전문건설협회에서 독자적인 품셈이나 일위대가를 마련하여 제값 받기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이러한 활동의 일례라고 할 수 있음.

공공 건설사업의 예정가격 산정 등 사업비 관리 업무를 표준품셈이나 실적단가라고 하는 일종의 감사용 근거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Professionalism의 영역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사업비 관리 전문 인력(Professional Cost Engineer)의 양성 및 활용 체계가 필요함.

- 발주기관에 속해 있는 사업비 담당자(In-house Engineer)의 재량과 권한을 확대하여 이들로 하여금 당해 사업의 사업비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발주기관 내에 체계적인 사업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 및 활용되어야 하며,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 이러한 체계에서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는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

■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열린 자리와 상호 이해의 자세가 필요

현재 실적공사비적산제도가 건설 관련 주체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많은 후속 작업이 필요함.    

이를 위해 그 동안 공청회, 세미나 등에서 각계각층을 통해 수렴된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당장의 각 주체 입장에서의 방어나 비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발전을 논할 수 있는 열린 자리의 마련과 토론이 시급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