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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6호

출판일 2004-06-01

연구원 CERIK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 체계가「민자유치법」에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이후, 최근 들어 민간제안사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사업참여자 사이의 경쟁 또한 이루어져 민간투자사업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통하여 민간투자시장의 확대를 통한 SOC 인프라의 조기 확충 및 재정 집행의 효율화 제고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현행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두 가지 방식으로 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
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절충 방식으로서 정부공모사업(publicly invited projects)의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사업 방식의 한계

  현행「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정부고시사업(solicited project)과 민간제안사업(unsolicited projects)을 규정하고 있음.

- 정부고시사업은「민간투자법」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36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가능한 분야를 나열하는 positive list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 반면, 민간제안사업은「민간투자법」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매년 기획예산처가 발표하는‘민간투자기본계획’에 의한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민간부문의 사업 제안에 기초하여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

- 이와 같이,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서,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이원화 방
식을 채택한 배경에는, 정부 주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려는 정책 의지와 더불어 SOC 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효율적 사업 제안을 중시하려는 의도가 있음.

  최근과 같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SOC 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을 현행과 같은 이원화 방식으로 제한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가 특정 SOC 사업을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 사업이 현행「민간투자법」에 규정된 36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종류에 부합하여야 함.

- 또한, 해당 지자체는 현행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수립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과정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됨.

  정부 주도의 계획 수립과 책임에 기초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일반 공공사업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와 민간 사업자간의 협상을 통한 실시협약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됨.

- 특히, 사업의 기획 및 타당성 분석이 장기화되거나 또는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의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추진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SOC 시설의 공급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기에 정부고시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방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지자체가 특정 SOC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서의 제출을 권유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데, 이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정 업체에 대한‘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살 것이므로, 민간제안사업 또한 효율적인 사업 방식은 아님.

■ 정책 대안 : 정부 공모 사업의 도입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서 정부공모사업방식의 제도화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음.

- 정부공모사업은 지자체가 민간부문의 투자를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SOC 사업을 민간부문에 공모를 통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일종의 변형된 민간제안사업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정부공모사업 방식은 정부 주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고시사업과 SOC 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창의적·효율적 사업 제안을 중요시하는 민간제안사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사업 방식으로 예상되어, 현행「민간투자법」에 도입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