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9호
출판일 2004-07-16
연구원 CERIK
현재 수출의 꾸준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 기업의 신규투자 기피 등으로 건설수주나 건축허가 등 선행지표들이 2003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건설경기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민간부문을 보더라도 2003년의 부동산 안정대책과 2004년 상반기의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제의 추진 등으로 점차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공공부문은 2003년을 정점으로 한정된 발주 물량과 최저가낙찰제 실시에 따른 출혈 경쟁 등으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건설업체의 부실화, 부실공사의 원인 제공, 저가 하도급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분양원가 공개, 신행정수도 설립 추진의 국민적 합의, 개발이익환수제의 도입 등을 둘러싼 논란의 가열도 건설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건설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 발주공사의 합리적 계약체계 확립을 위한 입·낙찰제도의 개선은 현행과 같은 가격 중심에서 기술과 품질 등을 충분히 고려한 Best Value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에 있음( Lowest Best Value 추세 반영).
- 최저가낙찰제는 저가심의제의 변별력 강화와 공사이행보증제도의 개선 등 보완책이 마련 중이며,‘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도 개선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음.
- 모든 입·낙찰 방식에 PQ제도 확대 적용 및 PQ 심사방식을 경영상태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두 단계로 분리하여 단계별 가부 방식(Pass or Fail)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 중
민간투자의 확대는 6월 9일 건협이 제시한 공공 건설 투자 확대와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등‘건설업계 현안 및 애로 건의’를 수용하여 2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
- 연기금의 SOC 사업의 투자 비중도 확대 추진
- 2008년까지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 2∼3개의 기반 조성과 시·도별 4개씩의 전략산업 육성 이 중심이 된‘제1차 국토균형발전 5개년(2004∼2008) 계획’을 6월 17일에 발표
가용 토지의 공급을 원활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정 등을 통해 마련된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 토지 규제를 관리자 중심에서 토지 이용자(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181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 규제 단순화·투명화·전산화 추진
산업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10개 광역시·도에 1∼2개 이상의 건설이 추진될 미래형 혁신 신도시 건설과 기업 활동의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도시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건설법제 : 건산법 개정, 최저가낙찰제 보완 작업
「건산법」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 도입(30억원 미만 공사, 30∼50% 직접 시공), 부대입찰제 폐지, 의무하도급제도 폐지(2007. 1. 1일부터), 공공공사의 하도급 저가심사 의무화 등 주로 건설 생산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2003년 11월 공청회를 거쳐 2004년 6월 규개위 통과
아파트 리모델링은 자산증식 수단으로의 전용 방지 등 무분별한 증축 억제, 정상적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 추진 등으로「주택법」시행령의 개정이 추진 중
-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현재 시행 중이며, 대형 건축물의 분양 계약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분양질서를 위해「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안)」입법 추진 중
■ 건설 시장 회복을 위한 수요 진작과 공급 활성화, 경쟁력 제고, 업계 체질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건설시장의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기술력 위주의 경쟁력 제고, 품질향상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개선,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 등이 요구됨.
- 분양원가 공개, 신행정수도 관련 국민합의 여부 등의 조기 종식 필요
-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 지위양도나 시공사 선정시기의 조정, 개발이익환수제의 추진 재검토,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점검, 신도시 개발 조기 추진 등 필요
-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특혜 시비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이윤 환원(公益)과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시비 우려(私益)간의 합리적 조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향후 건설업계는 정책당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체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설생산 체계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 합의를 도출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포함하여 입·낙찰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민간부문을 보더라도 2003년의 부동산 안정대책과 2004년 상반기의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제의 추진 등으로 점차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공공부문은 2003년을 정점으로 한정된 발주 물량과 최저가낙찰제 실시에 따른 출혈 경쟁 등으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건설업체의 부실화, 부실공사의 원인 제공, 저가 하도급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분양원가 공개, 신행정수도 설립 추진의 국민적 합의, 개발이익환수제의 도입 등을 둘러싼 논란의 가열도 건설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건설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 발주공사의 합리적 계약체계 확립을 위한 입·낙찰제도의 개선은 현행과 같은 가격 중심에서 기술과 품질 등을 충분히 고려한 Best Value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에 있음( Lowest Best Value 추세 반영).
- 최저가낙찰제는 저가심의제의 변별력 강화와 공사이행보증제도의 개선 등 보완책이 마련 중이며,‘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도 개선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음.
- 모든 입·낙찰 방식에 PQ제도 확대 적용 및 PQ 심사방식을 경영상태와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두 단계로 분리하여 단계별 가부 방식(Pass or Fail)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 중
민간투자의 확대는 6월 9일 건협이 제시한 공공 건설 투자 확대와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등‘건설업계 현안 및 애로 건의’를 수용하여 2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
- 연기금의 SOC 사업의 투자 비중도 확대 추진
- 2008년까지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 2∼3개의 기반 조성과 시·도별 4개씩의 전략산업 육성 이 중심이 된‘제1차 국토균형발전 5개년(2004∼2008) 계획’을 6월 17일에 발표
가용 토지의 공급을 원활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정 등을 통해 마련된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 토지 규제를 관리자 중심에서 토지 이용자(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181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 규제 단순화·투명화·전산화 추진
산업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10개 광역시·도에 1∼2개 이상의 건설이 추진될 미래형 혁신 신도시 건설과 기업 활동의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도시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건설법제 : 건산법 개정, 최저가낙찰제 보완 작업
「건산법」개정안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 도입(30억원 미만 공사, 30∼50% 직접 시공), 부대입찰제 폐지, 의무하도급제도 폐지(2007. 1. 1일부터), 공공공사의 하도급 저가심사 의무화 등 주로 건설 생산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2003년 11월 공청회를 거쳐 2004년 6월 규개위 통과
아파트 리모델링은 자산증식 수단으로의 전용 방지 등 무분별한 증축 억제, 정상적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 추진 등으로「주택법」시행령의 개정이 추진 중
-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현재 시행 중이며, 대형 건축물의 분양 계약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분양질서를 위해「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안)」입법 추진 중
■ 건설 시장 회복을 위한 수요 진작과 공급 활성화, 경쟁력 제고, 업계 체질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건설시장의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기술력 위주의 경쟁력 제고, 품질향상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개선,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 등이 요구됨.
- 분양원가 공개, 신행정수도 관련 국민합의 여부 등의 조기 종식 필요
-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 지위양도나 시공사 선정시기의 조정, 개발이익환수제의 추진 재검토,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점검, 신도시 개발 조기 추진 등 필요
-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특혜 시비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이윤 환원(公益)과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 시비 우려(私益)간의 합리적 조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향후 건설업계는 정책당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체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설생산 체계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 합의를 도출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포함하여 입·낙찰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