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75호
출판일 2004-10-16
연구원 CERIK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민간투자사업이 제도 도입의 단계를 거쳐 SOC 공급을 위한 하나의 사업 방식으로 정착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이에 기획예산처는 지난 9월초에「민간투자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은 정부가 보다 성숙된 민간투자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며, 향후 국내의 민간투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민간투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부가 추진하는「민간투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됨.
교육 및 복지관련 7개 시설사업의 민간투자 대상사업 포함
- 현재「민간투자법」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35개 산업기반시설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교육 및 복지관련 7개 생활기반시설을 추가 대상사업으로 포함할 예정임.
- 개정(안)에 명시된 7개 교육 및 복지관련 시설사업은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임.
- 이와 같이 7개 생활기반시설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정부는 민간투자법령의 명칭 또한 현재의「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할 예정임.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BTR 방식의 도입
- 현재의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BTO(건설-이전-운영), 그리고 일부 BOO(건설-소유-운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는 사업 추진의 한 방식으로서 BTR(건설-이전-임대) 방식을 명문화할 예정임.
- BTR 방식은 민간이 자금 투자 및 건설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이 해당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BTR 방식은 정부고시사업에만 적용될 예정임.
- 또한, 사업비 및 장래 임대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BTR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의무화할 예정임.
공모 방식을 통한 인프라 펀드의 활성화
- 현재 인프라 펀드는 일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의 설립 및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인프라 펀드에 적합한 펀드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민간투자법」에 새롭게 마련할 예정임.
- 특히, 동일 종목의 100%, 그리고 동일 종목에 펀드 자산의 100%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결권을 부여하며, 자본금의 30%까지 차입금을 허용하는 한편, 신주 발행을 허용하고, 자산운용사의 최소 자본금 규모를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할 예정임.
- 또한, 공모 인프라 펀드의 주식시장 상장을 의무화하여, 투자자금의 환금성을 확보하고,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법인세 면제 및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인프라 펀드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 체계 개편
-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위가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조직 구조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으로 민간투자지원센터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와 통합할 예정임.
■「민간투자법」개정(안)의 평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작업에는 항상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게 마련이며, 정부가 제시한「민간투자법」개정(안)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실정임.
- 먼저,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정부 정책의 기조가 ''성장''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상사업 범주의 확대를 교육 및 복지 분야에만 국한한 것은 정부 재정의 한계를 스스로 노출한 것임. 따라서,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주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새로운 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추가 대상사업의 추진 방식으로 BTR 방식을 활용하는 한편, 민간 제안 사업의 배제 및 시공사 선정 방식의 제한 등은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을 활용한다는 민간투자제도 도입의 원천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것임. 따라서, BTR 방식의 대상사업 또한 민간 제안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투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PICKO 조직의 개편은 바람직하지만, PIMA와의 통합 방안보다는 오히려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획예산처는 지난 9월초에「민간투자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따라서,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은 정부가 보다 성숙된 민간투자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며, 향후 국내의 민간투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민간투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부가 추진하는「민간투자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됨.
교육 및 복지관련 7개 시설사업의 민간투자 대상사업 포함
- 현재「민간투자법」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35개 산업기반시설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교육 및 복지관련 7개 생활기반시설을 추가 대상사업으로 포함할 예정임.
- 개정(안)에 명시된 7개 교육 및 복지관련 시설사업은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임.
- 이와 같이 7개 생활기반시설이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정부는 민간투자법령의 명칭 또한 현재의「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할 예정임.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BTR 방식의 도입
- 현재의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BTO(건설-이전-운영), 그리고 일부 BOO(건설-소유-운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는 사업 추진의 한 방식으로서 BTR(건설-이전-임대) 방식을 명문화할 예정임.
- BTR 방식은 민간이 자금 투자 및 건설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이 해당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BTR 방식은 정부고시사업에만 적용될 예정임.
- 또한, 사업비 및 장래 임대료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BTR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의무화할 예정임.
공모 방식을 통한 인프라 펀드의 활성화
- 현재 인프라 펀드는 일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의 설립 및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인프라 펀드에 적합한 펀드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민간투자법」에 새롭게 마련할 예정임.
- 특히, 동일 종목의 100%, 그리고 동일 종목에 펀드 자산의 100%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결권을 부여하며, 자본금의 30%까지 차입금을 허용하는 한편, 신주 발행을 허용하고, 자산운용사의 최소 자본금 규모를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할 예정임.
- 또한, 공모 인프라 펀드의 주식시장 상장을 의무화하여, 투자자금의 환금성을 확보하고,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법인세 면제 및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인프라 펀드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 체계 개편
-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위가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조직 구조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으로 민간투자지원센터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와 통합할 예정임.
■「민간투자법」개정(안)의 평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작업에는 항상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게 마련이며, 정부가 제시한「민간투자법」개정(안)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실정임.
- 먼저,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정부 정책의 기조가 ''성장''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대상사업 범주의 확대를 교육 및 복지 분야에만 국한한 것은 정부 재정의 한계를 스스로 노출한 것임. 따라서,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주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새로운 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추가 대상사업의 추진 방식으로 BTR 방식을 활용하는 한편, 민간 제안 사업의 배제 및 시공사 선정 방식의 제한 등은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을 활용한다는 민간투자제도 도입의 원천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것임. 따라서, BTR 방식의 대상사업 또한 민간 제안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투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PICKO 조직의 개편은 바람직하지만, PIMA와의 통합 방안보다는 오히려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