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4호
출판일 2005-08-01
연구원 CERIK
현재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무제도는「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규제개혁기획단의 제도 개선 기본 방향은 공사 특성 및 관리 능력에 따라 발주자가 분리 발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분리발주제도의 성격과 현황
원칙적으로「국가계약법」상에는 분할 계약이 금지되어 있으며, 분리발주제도는 분할 계약 금지 원칙의 예외 조항에 해당함.
- 분할 계약이 필요한 당위성이나 논리적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전기공사업법」과「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도 분리 발주가 필요한 근거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음.
현행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면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모든 공사에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분리발주제도의 문제점
제도 자체의 모순
- 발주자의 선택권 침해 및 업무 비효율 야기
- 건설 생산 체계의 비효율 야기
- 건설산업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에 역행
분리발주제도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
- 공공공사 : 시공 과정에서 공정 관리 및 업무 협조의 장애, 사후 하자 발생시 불필요한 분쟁 소지 등
- 민간공사 : 민간공사의 특성을 무시한 강제 규정, 민간공사에 의무화할 당위성 부재
■ 분리발주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분리발주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원칙적으로는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칸막이식 규제로서 단계적 폐지임.
- 현 시점에서 분리발주제도는 현실적인 문제점 외에도 법제도로서의 정당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Global Standard에도 맞지 않음.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한다는 원칙하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분리발주제도의 개선 방안
장기적 개선 방안은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Global Standard의 반영을 위해 분리 발주를 의무화한 규정을 없애고 발주자가 공사 특성 및 기술 인력 등을 감안하여 발주 방식을 판단하는 것임.
- 분리발주제도를 폐지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기 및 정보통신업체의 피해는 대부분 현행 하도급 구조에서 기인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분리발주제도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님.
- 장기적으로 건설 생산 체계가 정비되고 현재의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는 것과 연계하여 분리발주제도를 폐지해야 함.
단기적 개선 방안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추후 제도의 폐지를 위한 점진적 이행안으로서, 분리 발주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현실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민간공사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 분리 발주 예외 규정의 확대는 원칙적으로 ''동일 구조물 공사''를 예외로 하되, 우선적으로 지하철 공사 등 지하의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동일 구조물 공사, 일괄 및 대안입찰 등을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민간공사의 경우, 분리 발주 관련 조항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계약서만을 분리 작성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겸업 업체 및 공동수급체에게 발주하는 경우는 분리 발주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
- 규제개혁기획단의 제도 개선 기본 방향은 공사 특성 및 관리 능력에 따라 발주자가 분리 발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분리발주제도의 성격과 현황
원칙적으로「국가계약법」상에는 분할 계약이 금지되어 있으며, 분리발주제도는 분할 계약 금지 원칙의 예외 조항에 해당함.
- 분할 계약이 필요한 당위성이나 논리적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전기공사업법」과「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도 분리 발주가 필요한 근거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음.
현행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면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모든 공사에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분리발주제도의 문제점
제도 자체의 모순
- 발주자의 선택권 침해 및 업무 비효율 야기
- 건설 생산 체계의 비효율 야기
- 건설산업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에 역행
분리발주제도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
- 공공공사 : 시공 과정에서 공정 관리 및 업무 협조의 장애, 사후 하자 발생시 불필요한 분쟁 소지 등
- 민간공사 : 민간공사의 특성을 무시한 강제 규정, 민간공사에 의무화할 당위성 부재
■ 분리발주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분리발주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원칙적으로는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칸막이식 규제로서 단계적 폐지임.
- 현 시점에서 분리발주제도는 현실적인 문제점 외에도 법제도로서의 정당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Global Standard에도 맞지 않음.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한다는 원칙하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분리발주제도의 개선 방안
장기적 개선 방안은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Global Standard의 반영을 위해 분리 발주를 의무화한 규정을 없애고 발주자가 공사 특성 및 기술 인력 등을 감안하여 발주 방식을 판단하는 것임.
- 분리발주제도를 폐지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기 및 정보통신업체의 피해는 대부분 현행 하도급 구조에서 기인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분리발주제도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님.
- 장기적으로 건설 생산 체계가 정비되고 현재의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는 것과 연계하여 분리발주제도를 폐지해야 함.
단기적 개선 방안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추후 제도의 폐지를 위한 점진적 이행안으로서, 분리 발주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현실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민간공사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 분리 발주 예외 규정의 확대는 원칙적으로 ''동일 구조물 공사''를 예외로 하되, 우선적으로 지하철 공사 등 지하의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동일 구조물 공사, 일괄 및 대안입찰 등을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민간공사의 경우, 분리 발주 관련 조항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계약서만을 분리 작성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겸업 업체 및 공동수급체에게 발주하는 경우는 분리 발주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