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5호
출판일 2005-08-16
연구원 CERIK
현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나 물품구매 등의 계약 규모는 연간 17.7조원에 이르고 있으나(이 중 공사계약은 85%에 해당하는 15.1조원에 달함),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지방재정법」에서 일부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노점상 정비, 화훼농가 선정 등 국가에는 없고 지자체에서만 발생하는 계약유형이 상당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위주의 사업계약 형태가 다양한 데다 긴급복구가 필요한 공사처럼 기존의「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 절차를 적용할 경우 현장의 실정이나 공사의 성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시공상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점도 적지 않았음.
- 계약 대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현행「국가계약법」준용 체제로는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국가계약법령의 준용이 애매할 경우 자의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있고, 지방재정법령과「국가계약법」준용이라는 이원적 법령체계로 인해 법집행에 따른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음.
이에 따라 행자부는 입찰 계약 시공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계약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지방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이러한 노력은 2004년 12월 정부안으로 제안되어 2005년 6월 30일 국회의결을 통해 새로운「지방계약법」(「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주요 내용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 상대자의 선정절차를 명문화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제9조).
상 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사감독을 하던 공무원 외에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그 공사의 감독자로 위촉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하여금 시 군 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로서 제조 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 군 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 연간단가계약제는 연초에 사업별·규모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군(群)을 미리 선정해 놓고 긴급복구 사유 발생시 즉시 업체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방식으로서 공사계약에서 최초이며, 도로 보수, 관로 복구, 차선 도색, 신호등 유지보수 등이 주대상임.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가 확정되기 전에 표준설계 등에 의한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는 개산계약(槪算契約)제도를 도입함(제27조).
- 현행 ''설계 입찰·계약 납품 시공 입찰·계약 시공 대금지급''에서, ''표준설계(사전 비치) 설계+시공 입찰·계약 설계+시공 대금정산''으로 전환됨.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방법, 경쟁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장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제32조).
지자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등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제33조).
■ 하위 법령 작성시 고려사항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하위법규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고려가 필요함.
-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부패의 소지를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담아야 하겠지만, 수의계약의 장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개산계약의 운용과 관련하여 ''설계+시공 입찰·계약''이 중소업체나 지역업체의 참여를 사실상 제약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주민참여제 도입을 통한 민원 최소화와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시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하지만, 시공에 대한 비전문적·형식적 참여나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며, 심의결과의 반영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 요건을 자의적 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러나 노점상 정비, 화훼농가 선정 등 국가에는 없고 지자체에서만 발생하는 계약유형이 상당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위주의 사업계약 형태가 다양한 데다 긴급복구가 필요한 공사처럼 기존의「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 절차를 적용할 경우 현장의 실정이나 공사의 성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시공상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점도 적지 않았음.
- 계약 대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현행「국가계약법」준용 체제로는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국가계약법령의 준용이 애매할 경우 자의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있고, 지방재정법령과「국가계약법」준용이라는 이원적 법령체계로 인해 법집행에 따른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음.
이에 따라 행자부는 입찰 계약 시공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계약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지방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이러한 노력은 2004년 12월 정부안으로 제안되어 2005년 6월 30일 국회의결을 통해 새로운「지방계약법」(「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주요 내용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계약 상대자의 선정절차를 명문화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제9조).
상 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사감독을 하던 공무원 외에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그 공사의 감독자로 위촉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하여금 시 군 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로서 제조 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시 군 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 연간단가계약제는 연초에 사업별·규모별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군(群)을 미리 선정해 놓고 긴급복구 사유 발생시 즉시 업체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방식으로서 공사계약에서 최초이며, 도로 보수, 관로 복구, 차선 도색, 신호등 유지보수 등이 주대상임.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가 확정되기 전에 표준설계 등에 의한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는 개산계약(槪算契約)제도를 도입함(제27조).
- 현행 ''설계 입찰·계약 납품 시공 입찰·계약 시공 대금지급''에서, ''표준설계(사전 비치) 설계+시공 입찰·계약 설계+시공 대금정산''으로 전환됨.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방법, 경쟁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장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제32조).
지자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등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제33조).
■ 하위 법령 작성시 고려사항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하위법규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고려가 필요함.
-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부패의 소지를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담아야 하겠지만, 수의계약의 장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개산계약의 운용과 관련하여 ''설계+시공 입찰·계약''이 중소업체나 지역업체의 참여를 사실상 제약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주민참여제 도입을 통한 민원 최소화와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시시스템 구축은 바람직하지만, 시공에 대한 비전문적·형식적 참여나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며, 심의결과의 반영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 요건을 자의적 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