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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97호

출판일 2005-09-16

연구원 CERIK

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초 확정한 세대별 전용면적의 30% 이내에서 최대 9평까지 제한하기로 한 증축 규제 중 9평 제한을 삭제하였다.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됨은 물론 중대형 평형의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대형 수요가 많은 서울의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평형 증대 효과를 가져와 이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리모델링 추진 의향을 갖고 있는 강남과 여의도 및 한강변 지역의 26개 단지의 평형 구성을 보면, 전체 9,400여 세대 중 25.7평을 기준으로 소형과 중대형의 비율이 49 : 51이다. 이들 아파트 단지들이 이번 조치의 영향으로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비율은 10 : 90으로 바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요구된다. 우선 소형 평형의 리모델링 추진을 원활하게 돕기 위하여 현행 30%의 증축 비율을 보다 완화해야 할 것이다. 소형 평형의 경우 평형 확대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30%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평형 확대의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형과 중대형의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소형 평형 주민의 반대로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증축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건축 관련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은 단지별로 주변 여건과 건축 상황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많은 아파트에서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리모델링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건축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시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제에 정부는 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주택법」체계 내에서 적용 완화의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지침을 제공해주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