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8호
출판일 2005-10-04
연구원 CERIK
행자부는「지방계약법」이 제정·공포(2005. 8. 4)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2005. 9. 13일자로 입법예고(행정자치부공고 제2005-149호)하였음.
■ 시행령의 주요 내용
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6조).
- 자치단체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정부투자기관, 대학 연구소,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해당분야 전문기관 등을 명시함.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의무화에 따른 시행절차 마련(안 제31조)
- 지자체의 2003년도 현재 수의계약 비중(69%)이 높아 부패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은 사업명, 계약 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내역, 계약금액, 수의계약 사유 등을 체결 후 익월 10일 이내 해당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
경쟁입찰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2조)
- 행자부가 공사·기술용역·물품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자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하거나, 행자부의 미지정 시·도지사가 그 시·도 및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적용할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 마련(안 제57조)
- 주민생활과 연관이 많은 지방 발주공사의 시공과정에 대한 감독은 해당지자체 기술직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어 민원발생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제도가 효용성이 있도록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기준을 동·리장,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당해공사와 관련된 업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대학교수, 건설기술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국민 대표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체화함.
공사의 단가계약 체결 근거(안 제78조) 마련
- 단가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시설물의 보수·복구''를 명시함으로써 긴급한 복구·보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공자의 투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함.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절차·범위 등 설정(안 제82조)
- 통상적인 확정계약 방식은 사전이행절차에 최소 25∼70일까지 소요되는 등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적지 않아 개선책으로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 적용대상을 30억원 미만 공사로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농경지 피해복구 공사와 이에 필요한 설계·감리용역으로 하며,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가 작성된 경우 시공이 공정별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대상자에 대한 자료조사 근거 마련(안 제92조 및 제93조)
- 지자체 장, 지방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 밖에 이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영리목적의 계약체결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기관 등에 자료제출 또는 조회요구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체결 제한대상자의 자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제110조)
- 심의대상을 국제입찰 외에도 일반공사 70억원(전문공사 등은 6억원, 용역·물품 3.3억원)이상의 국내입찰도 포함시킴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시공 중단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수해 등 긴급 복구·보수 공사의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현장 접근성을 고려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함(안 제27조).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구체화(안 제33조)
- 수해복구시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줄이고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수의계약 대상을 응급복구 공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 임차·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구매, 방역소독, 시설물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등으로 한정함.
■ 시행령의 주요 내용
계약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6조).
- 자치단체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정부투자기관, 대학 연구소,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해당분야 전문기관 등을 명시함.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의무화에 따른 시행절차 마련(안 제31조)
- 지자체의 2003년도 현재 수의계약 비중(69%)이 높아 부패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은 사업명, 계약 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내역, 계약금액, 수의계약 사유 등을 체결 후 익월 10일 이내 해당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
경쟁입찰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2조)
- 행자부가 공사·기술용역·물품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자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하거나, 행자부의 미지정 시·도지사가 그 시·도 및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적용할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기준 마련(안 제57조)
- 주민생활과 연관이 많은 지방 발주공사의 시공과정에 대한 감독은 해당지자체 기술직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어 민원발생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제도가 효용성이 있도록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기준을 동·리장,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당해공사와 관련된 업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대학교수, 건설기술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국민 대표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체화함.
공사의 단가계약 체결 근거(안 제78조) 마련
- 단가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시설물의 보수·복구''를 명시함으로써 긴급한 복구·보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공자의 투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함.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의 개산계약 절차·범위 등 설정(안 제82조)
- 통상적인 확정계약 방식은 사전이행절차에 최소 25∼70일까지 소요되는 등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적지 않아 개선책으로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 적용대상을 30억원 미만 공사로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농경지 피해복구 공사와 이에 필요한 설계·감리용역으로 하며,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가 작성된 경우 시공이 공정별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대상자에 대한 자료조사 근거 마련(안 제92조 및 제93조)
- 지자체 장, 지방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그 밖에 이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영리목적의 계약체결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기관 등에 자료제출 또는 조회요구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체결 제한대상자의 자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제110조)
- 심의대상을 국제입찰 외에도 일반공사 70억원(전문공사 등은 6억원, 용역·물품 3.3억원)이상의 국내입찰도 포함시킴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시공 중단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수해 등 긴급 복구·보수 공사의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현장 접근성을 고려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함(안 제27조).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구체화(안 제33조)
- 수해복구시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줄이고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수의계약 대상을 응급복구 공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 임차·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구매, 방역소독, 시설물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등으로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