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00호
출판일 2005-11-01
연구원 CERIK
최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에 관해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3개의 입법안이 발의되었음.
지난 4월에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하도급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하여 5월에는 안경률 의원이, 6월에는 조승수 전의원이 또 다른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음.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하도급법」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현재 원사업자가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지급 기한을 30일로 축소하는 내용임.
안경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위의 내용 이외에 현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지급 기한을 현재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10일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고, 조승수 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것들 이외에「하도급법」적용 범위 확대, 하도급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많은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음.
■ 원도급 대금 적기 지급 우선돼야
현행「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기한을 현행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있음(윤건영, 안경률, 조승수 의원 발의안 공통).
생산 구조가 원도급-하도급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의 흐름은 발주자가 원도급자한테 원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이 원도급 대금을 다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
따라서, 하도급대금이 원활하게 하도급자에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우선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원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여야 함.
발주자가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시기를 규제하는 것은 발주자-원사업자-수급 사업자 순으로 대금 흐름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의 타당성이 없고, 이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음.
하도급자의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먼저 발주자의 원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규제해야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정책임.
■ 미국의 입법 예
미국의 일부 주는 주정부 공사에「조기지급법」을 제정하였고 일부 주에서는 민간공사에도 이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Georgia주의 경우 발주자는 공사 대금의 신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The Georgia Prompt Pay Act(OCGA 13-11-1 & 13-11-4) 참조].
그러나, 미국 Georgia주의「조기지급법」은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제하며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이 하도급 대금의 원천이 되는 하도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은 규제의 타당성이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재고되어야 함.
■ 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이 외에「하도급법」적용 확대, 하도급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국회에 발의된「하도급법」개정안은 수급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지만, 원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강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중소기업을 원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하여「하도급법」목적인 중소기업 보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이 있음.
원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원사업자의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결국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롭지 않으므로「하도급법」개정안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지난 4월에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하도급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하여 5월에는 안경률 의원이, 6월에는 조승수 전의원이 또 다른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음.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하도급법」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현재 원사업자가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지급 기한을 30일로 축소하는 내용임.
안경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위의 내용 이외에 현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지급 기한을 현재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10일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고, 조승수 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것들 이외에「하도급법」적용 범위 확대, 하도급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많은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음.
■ 원도급 대금 적기 지급 우선돼야
현행「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기한을 현행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있음(윤건영, 안경률, 조승수 의원 발의안 공통).
생산 구조가 원도급-하도급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대금의 흐름은 발주자가 원도급자한테 원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이 원도급 대금을 다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
따라서, 하도급대금이 원활하게 하도급자에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우선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원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여야 함.
발주자가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시기를 규제하는 것은 발주자-원사업자-수급 사업자 순으로 대금 흐름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의 타당성이 없고, 이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음.
하도급자의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먼저 발주자의 원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규제해야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정책임.
■ 미국의 입법 예
미국의 일부 주는 주정부 공사에「조기지급법」을 제정하였고 일부 주에서는 민간공사에도 이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Georgia주의 경우 발주자는 공사 대금의 신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The Georgia Prompt Pay Act(OCGA 13-11-1 & 13-11-4) 참조].
그러나, 미국 Georgia주의「조기지급법」은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규제하며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이 하도급 대금의 원천이 되는 하도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은 규제의 타당성이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재고되어야 함.
■ 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이 외에「하도급법」적용 확대, 하도급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국회에 발의된「하도급법」개정안은 수급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지만, 원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강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중소기업을 원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하여「하도급법」목적인 중소기업 보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이 있음.
원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원사업자의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결국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롭지 않으므로「하도급법」개정안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