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01호
출판일 2005-11-16
연구원 CERIK
인프라시설의 공급 방식으로 민자사업이 정형화된 사업 방식으로 정착됨에 따라, 정부는 「2005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향후 민자사업의 정책 방향으로 ''경쟁 촉진 등을 통한 사업 시행 조건의 합리화''를 명시하였음.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정부는 민간제안사업의 제안 비용 일부를 차순위 탈락자에 대하여 보상하고, 지난 7월 28일의 총리 주재 회의에서 BTL 민자사업 또한 기본설계 이상의 사업 제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 제안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민간제안사업의 제안 비용 보상 수준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고, 기본설계의 기준뿐만 아니라 BTL사업의 제안 비용 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향후 보상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사업 제안 비용 보상의 기준, 의의 및 시사점
사업 제안 비용의 보상 기준
- 정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설계비 보상)에 근거하여, 재정으로 추진되는 턴키공사에 설계비 보상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구체적인 설계비 보상 기준은「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제4조(설계비 보상기준)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낙찰 탈락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함.
사업 제안 비용 보상의 의의 및 시사점
- 재정으로 추진되는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비 보상제도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 과정에서 초래되는 설계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상함으로써 사업자간의 담합 방지와 경쟁 촉진, 그리고 민간 사업자의 창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시행됨.
- 특히, 턴키공사의 설계보상비 산정 기준은 해당 공사의 설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요된 설계비용의 일정 비율보다는 해당 공사예산의 15/1000를 지급 기준으로 설정하여, 사업자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창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함.
- 따라서 민간에 의한 인프라시설의 공급 방식인 민자사업의 제안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제안 비용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은 민간의 창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로 판단됨.
-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제안 비용에 대한 보상 기준은 턴키공사의 설계비 보상 기준과 같이 설계비용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는 것이 타당함.
■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의 적정 보상 기준
BTO 정부고시사업
- 현행 민간투자제도는 정부 고시에 의한 BTO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하여 제안 비용의 보상을 허용하지 않으나, 정부고시사업은 그 특성상 재정 턴키공사와 같은 보상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의 보상 기준은 재정 턴키공사의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총사업비를 기준하여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 점수가 높은 자의 순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BTO 민간제안사업
- 현행「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은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업제안서 작성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 제안 비용의 보상 여부가 가변적이고, 보상 대상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보상 기준 또한 불투명하여, 사업 제안 비용 보상의 실효성이 없음.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 비용의 보상 기준이 필요함.
첫째, 제안 비용의 보상 여부는 예산의 범위 이내로 한정하지 말고, 주무관청은 보상 기준에 따른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해당 사업을 고시하도록 함.
둘째, 제안 비용의 보상 대상은 차순위 평가자 1개 컨소시엄으로 한정하지 말고, 차순위 평가자를 포함하여 최소 3개 컨소시엄으로 확대하여 제안 비용의 보상에 따른 경쟁 촉진 및 창의 극대화를 유도하여야 함.
셋째, 제안 비용의 보상 기준은 표준 제안 비용의 1/3 수준으로 규정하지 말고, 공공투자지원센터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의 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공공비교대안(PSC) 또는 추정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보상 기준으로 규정하여야 함.
BTL 민간투자사업
- 지난 7월 28일에 총리 주재의 BTL사업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BTL 민자사업의 제안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사업비의 1∼2% 수준에 이르는 기본설계 이상의 사업 제안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 제안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었음.
- 그러나, 설계 수준에 따라 사업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저하게 상이한 실정이고, 특히 제안 비용 보상의 기준이 되는 기본설계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주무관청은 모든 BTL 민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기본개념 수준의 개략 설계를 제공하는 한편, BTO 사업과 같이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정부는 민간제안사업의 제안 비용 일부를 차순위 탈락자에 대하여 보상하고, 지난 7월 28일의 총리 주재 회의에서 BTL 민자사업 또한 기본설계 이상의 사업 제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 제안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민간제안사업의 제안 비용 보상 수준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고, 기본설계의 기준뿐만 아니라 BTL사업의 제안 비용 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향후 보상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사업 제안 비용 보상의 기준, 의의 및 시사점
사업 제안 비용의 보상 기준
- 정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설계비 보상)에 근거하여, 재정으로 추진되는 턴키공사에 설계비 보상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구체적인 설계비 보상 기준은「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제4조(설계비 보상기준)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당해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낙찰 탈락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함.
사업 제안 비용 보상의 의의 및 시사점
- 재정으로 추진되는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비 보상제도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 과정에서 초래되는 설계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상함으로써 사업자간의 담합 방지와 경쟁 촉진, 그리고 민간 사업자의 창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시행됨.
- 특히, 턴키공사의 설계보상비 산정 기준은 해당 공사의 설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요된 설계비용의 일정 비율보다는 해당 공사예산의 15/1000를 지급 기준으로 설정하여, 사업자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창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을 시사함.
- 따라서 민간에 의한 인프라시설의 공급 방식인 민자사업의 제안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제안 비용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은 민간의 창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로 판단됨.
-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제안 비용에 대한 보상 기준은 턴키공사의 설계비 보상 기준과 같이 설계비용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는 것이 타당함.
■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의 적정 보상 기준
BTO 정부고시사업
- 현행 민간투자제도는 정부 고시에 의한 BTO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하여 제안 비용의 보상을 허용하지 않으나, 정부고시사업은 그 특성상 재정 턴키공사와 같은 보상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의 보상 기준은 재정 턴키공사의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총사업비를 기준하여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 점수가 높은 자의 순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BTO 민간제안사업
- 현행「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은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업제안서 작성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 제안 비용의 보상 여부가 가변적이고, 보상 대상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보상 기준 또한 불투명하여, 사업 제안 비용 보상의 실효성이 없음.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 비용의 보상 기준이 필요함.
첫째, 제안 비용의 보상 여부는 예산의 범위 이내로 한정하지 말고, 주무관청은 보상 기준에 따른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해당 사업을 고시하도록 함.
둘째, 제안 비용의 보상 대상은 차순위 평가자 1개 컨소시엄으로 한정하지 말고, 차순위 평가자를 포함하여 최소 3개 컨소시엄으로 확대하여 제안 비용의 보상에 따른 경쟁 촉진 및 창의 극대화를 유도하여야 함.
셋째, 제안 비용의 보상 기준은 표준 제안 비용의 1/3 수준으로 규정하지 말고, 공공투자지원센터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의 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공공비교대안(PSC) 또는 추정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보상 기준으로 규정하여야 함.
BTL 민간투자사업
- 지난 7월 28일에 총리 주재의 BTL사업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BTL 민자사업의 제안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사업비의 1∼2% 수준에 이르는 기본설계 이상의 사업 제안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 제안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었음.
- 그러나, 설계 수준에 따라 사업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저하게 상이한 실정이고, 특히 제안 비용 보상의 기준이 되는 기본설계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주무관청은 모든 BTL 민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기본개념 수준의 개략 설계를 제공하는 한편, BTO 사업과 같이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