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02호
출판일 2005-12-01
연구원 CERIK
최고가치란 발주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최소화하여 투자 효율성(Value for Money)을 극대화하는 가치를 말함.
- 미국의 연방조달규정에서 제시하듯이 "정부조달 결과물이 발주자가 요구하는 총체적인 이익을 극대화"
- 영국의 예에서와 같이 총생애주기비용(whole life cycle costs)에 입각하여 발주자의 총비용을 최소화
최고가치는 최저가와 함께 조달에 있어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본 개념임.
- 유럽연합지침(EU Directives)에서는 낙찰 기준으로서 ''최저가''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offer)''을 제시
- 미국의 연방조달규정(FAR)에서는 최저가 입찰자이거나, 협상(negotiation)을 통해 가격과 기술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규정
■ 최고가치낙찰제도의 정의
최고가치낙찰제도는 ''총생애비용의 견지에서 발주자에게 최고의 투자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입찰자를 선별하는 조달 프로세스 및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음.
- 구체적인 낙찰자의 선정 방식은 각 방식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기본적 원칙은 가격과 기술 등 비가격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 대표적 방식으로는 유럽의 경쟁적 대화 방식(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 미국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Contract by Negotiation), 영국의 Best Value 및 Achieving Excellence, 일본의 종합평가 낙찰방식 등을 들 수 있음.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배경에는 ''비용(cost)'' 개념의 전환이 자리잡고 있음.
-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시공비를 낮추더라도 유지관리비나 수명 주기가 짧은 시설물을 양산하게 된다면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 시설물의 설계에서 시공, 유지관리 및 최종 폐기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을 모두 합한 총생애주기비용은 더 높을 수 있다는 기본적 시각에서 출발함.
■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영국, 미국, 일본 등 소위 선진국의 입·낙찰제도는 이미 비용(cost)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최고가치낙찰제도로 이행하고 있음.
- 시공비의 최소화가 아니라 총생애주기비용(whole life cycle costs)의 최소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저가낙찰제도가 아니라 최고가치낙찰제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임.
입·낙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최저가낙찰제도에서 최고가치낙찰제도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입·낙찰제도의 다양화와 발주기관의 기술 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최고가치낙찰제의 도입이 필요함.
- 경쟁의 초점이 ''입찰 가격'' 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 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기술 발전이나 품질 수준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이에 대하여 단순한 낙찰자 선정방식이 아닌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임.
- 최고가치낙찰제도는 조달 조직, 총생애비용의 산정, 낙찰자의 선정,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 등 조달 전반에 걸쳐 최고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임.
최고가치낙찰제도가 진일보한 선진국형 낙찰 방식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도입에 있어 낙찰자 선정 방식을 일부 수정하는 정도로는 성공하기 어려움.
- 최고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조달 시스템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 총생애비용 산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심사를 위한 발주자 역량 강화, 업체의 견적 능력 강화 등 다양한 부분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
따라서 최고가치낙찰제도는 최저가낙찰제도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낙찰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시범 사업(pilot project)을 통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금번호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제 : 2006년 건설경기 전망
- 정책 : 발코니 개조 입법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과제
- 이슈 : 중소 건설업 실태와 육성 방안
최고가치 낙찰제도(Best Value)의 도입 필요성
- 정보 : 부동산 개발 사업의 리스크 요인 분석(Ⅱ)
- 논단 : 글로벌 건설 전문가 양성센터 운영
- 미국의 연방조달규정에서 제시하듯이 "정부조달 결과물이 발주자가 요구하는 총체적인 이익을 극대화"
- 영국의 예에서와 같이 총생애주기비용(whole life cycle costs)에 입각하여 발주자의 총비용을 최소화
최고가치는 최저가와 함께 조달에 있어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본 개념임.
- 유럽연합지침(EU Directives)에서는 낙찰 기준으로서 ''최저가''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offer)''을 제시
- 미국의 연방조달규정(FAR)에서는 최저가 입찰자이거나, 협상(negotiation)을 통해 가격과 기술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규정
■ 최고가치낙찰제도의 정의
최고가치낙찰제도는 ''총생애비용의 견지에서 발주자에게 최고의 투자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입찰자를 선별하는 조달 프로세스 및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음.
- 구체적인 낙찰자의 선정 방식은 각 방식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기본적 원칙은 가격과 기술 등 비가격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 대표적 방식으로는 유럽의 경쟁적 대화 방식(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 미국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Contract by Negotiation), 영국의 Best Value 및 Achieving Excellence, 일본의 종합평가 낙찰방식 등을 들 수 있음.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배경에는 ''비용(cost)'' 개념의 전환이 자리잡고 있음.
-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시공비를 낮추더라도 유지관리비나 수명 주기가 짧은 시설물을 양산하게 된다면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 시설물의 설계에서 시공, 유지관리 및 최종 폐기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을 모두 합한 총생애주기비용은 더 높을 수 있다는 기본적 시각에서 출발함.
■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 필요성
영국, 미국, 일본 등 소위 선진국의 입·낙찰제도는 이미 비용(cost)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최고가치낙찰제도로 이행하고 있음.
- 시공비의 최소화가 아니라 총생애주기비용(whole life cycle costs)의 최소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저가낙찰제도가 아니라 최고가치낙찰제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임.
입·낙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최저가낙찰제도에서 최고가치낙찰제도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입·낙찰제도의 다양화와 발주기관의 기술 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최고가치낙찰제의 도입이 필요함.
- 경쟁의 초점이 ''입찰 가격'' 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 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기술 발전이나 품질 수준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이에 대하여 단순한 낙찰자 선정방식이 아닌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임.
- 최고가치낙찰제도는 조달 조직, 총생애비용의 산정, 낙찰자의 선정,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 등 조달 전반에 걸쳐 최고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임.
최고가치낙찰제도가 진일보한 선진국형 낙찰 방식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도입에 있어 낙찰자 선정 방식을 일부 수정하는 정도로는 성공하기 어려움.
- 최고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조달 시스템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 총생애비용 산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심사를 위한 발주자 역량 강화, 업체의 견적 능력 강화 등 다양한 부분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
따라서 최고가치낙찰제도는 최저가낙찰제도를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낙찰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시범 사업(pilot project)을 통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금번호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제 : 2006년 건설경기 전망
- 정책 : 발코니 개조 입법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과제
- 이슈 : 중소 건설업 실태와 육성 방안
최고가치 낙찰제도(Best Value)의 도입 필요성
- 정보 : 부동산 개발 사업의 리스크 요인 분석(Ⅱ)
- 논단 : 글로벌 건설 전문가 양성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