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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104호

출판일 2006-01-02

연구원 CERIK

조달청은 그 동안 PQ 공사의 시공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PQ 공종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의 평가 기준을 적용해 옴.
유형분류 : Ⅰ유형(교량, 터널 등), Ⅱ유형(소각로, 하․폐수처리장 등), Ⅲ유형(청사, 전시시설, 준설 등)
실적 평가는 발주되는 당해 PQ 공사와 동일한 실적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에 의하는데 각 PQ 공사 종류별로 건설업체들이 보유한 실적의 편차가 매우 큰 특성이 있음.
   (예 : 터널은 2,000억원 이상 실적 보유 업체만 30여 개사 이상인 반면, 전시시설의 경우는 300억원 정도의 실적 보유 업체가 6개사 정도에 불과)
- 그 결과 Ⅰ유형의 터널은 40여개 이상의 업체가 만점(A등급)을 받고 Ⅲ유형의 전시시설은 극히 소수 특정 업체만이 만점(A등급) 가능
• 이로 인하여 그 동안 공사 발주시마다 공사에 맞게 평가 기준을 조정․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고 특히 공사 특성에 맞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업체 선정 기능이 미흡하여 이번에 공종별 실적 평가 기준을 마련함.

■ 개선 요지
• 각 공종의 특성에 맞도록 실적평가 기준을 3개 유형 → 16개 공종으로  조정
- 공종별 업체의 실적 보유 현황 및 업체 수 , PQ 발주 규모 등을 분석
• 공종별로 적정한 경쟁성이 확보되도록 평가 등급을 조정
- 실적보유 업체가 많은 공종은 만점 기준을 다소 상향하여 현재보다  입찰 참가 업체 수가 축소되도록 함(예 : 900억원 규모 터널 공사의 경우 만점 : 2,700억원 → 3,600억원).
- 실적 보유 업체가 적은 공종은 만점 기준을 하향하여 현재보다 입찰 참가 업체 수가 확대되도록 함(예 : 400억원 규모 전시시설 공사의 경우 만점 : 800억원 → 300억원).
• 실적평가 방법 개선
- 규모와 금액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던 것을 규모로는 실적 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평가는 금액으로 일원화

- 설계가 복잡․첨단․다양화됨에 따라 길이나 용량 등으로 단순히 비교 평가하는 것은 부적합

■ 기대효과
•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공사의 특성을 반영․평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공종별 전문화․특화 계기 마련
• 공종별로 적정한 경쟁성을 확보함으로써 과당 경쟁에 따른 과도한 저가 입찰과 경쟁성 부족에 따른 담합 입찰 소지 동시 해소
• 공사 건별로 일일이 점수를 산출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실적평가 등급에서 바로 점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평가 결과를 즉시 알게 함.

■ 시행 시기
• 2006년 2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 시사점
• 이번 개정은 PQ 대상 공사 실적평가 기준의 변별력을 조정하여 공종별로 경쟁성(참가 업체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됨.
• 이번 개정으로 발주 실적이 적은 공종은 변별력이 완화되고 발주 실적이 많은 공종은 변별력을 강화한 효과가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중견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됨.



목  차

■경제 : 건설업 취업자 수 3개월째 감소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잠정 집계
■정책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개정
■이슈 :건설기업 신용평가제도의 발전 방안
         정부의 기술사제도 개선의 전제 조건
■정보 :미국 건설 교육의 새로운 추세와 시사점
■논단 : 건설산업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