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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105호

출판일 2006-01-16

연구원 CERIK

공동주택의 수명 주기를 연장하고 사회적 비용 증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관계를 대안적 시각에서 보완적 관계로 인식 전환 필요
  2010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 시기에는 증축 리모델링 수요에 대비하여 건축 기준의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그 이후 시기는 대수선 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하여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요구
  건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현행 증축 리모델링 가능 시기를 5년 정도 당겨 15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리모델링 추진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 2/3 동의가 이루어지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안전 진단, 건축 심의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 추진 절차의 개선 필요
  건축 관련 규제는 법상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증축 제한 등의 특별한 규제를 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층·중밀도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의 기준 완화 또는 인센티브의 부여 요망
  건축 규제와 관련 요구되는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소형 평형 아파트에 대한 증축 비율을 현행 30%에서 40% 내지 50%로 완화
- 기존 용적률이 법정 용적률에 근접하거나 초과하여 건축 기준의 완화없이 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운 단지에 대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건축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설정
- 단지의 동 배치가 ㄱ자 또는 ㄷ자로 되어 있어 일부 중첩되는 라인의 증축이 불가능한 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직 또는 수평 증축 허용
- 단지 내 상가의 리모델링시 인센티브 제공
- 리모델링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종 법정 영향 평가 및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
- 주민이 원할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대한 감리자 지정권 부여  

  대수선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의 경감이 중요하므로 리모델링 추진에 따라 요구되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 간접 비용의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현행 20%까지 증축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30%까지로 확대
- 국민주택 이하 규모 아파트에 대하여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취·등록세 면제
- 리모델링 시공으로 인한 이주 기간 동안의 재산세 부담 면제
- 리모델링 추진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관리처분 세대에 대한 조세 부담의 완화
- 리모델링 추진시에는 현행 주택담보 대출 비율 규제를 완화
- 국민주택 이하 규모에 대하여 적용되는 현행 국민주택기금 지원의 확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조기 확산을 위하여 리모델링 시범사업의 추진과 리모델링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 요구됨.



        - 목               차 -

경제 :  건설 수주액 증가율 둔화세 뚜렷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실적 추이
           2005년 12월 CBSI … 76.1
정책 :  8·31 부동산 대책 본격 시행에 돌입하나
이슈 :  건설 신기술의 심사 및 사후 평가를 강화해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정보 :  일본 건설산업의 IT 현황
논단 :  금년에는 가치 경영을 실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