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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113호

출판일 2006-05-16

연구원 CERIK

중소 업체에게 실질적인 수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효과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고 있음.
- 대부분의 업체는 적격심사의 실적평가 만점 기준에 비하여 보유 실적이 매우 낮아 상위등급 업체에서 실적을 보완 받아야만 입찰 참가가 가능함.
- 1등급의 만점업체 27%에 비해 2등급 이하는 6% 미만으로 등급간의 비형평성도 큼. 1등급(27.2%), 2등급(5.8%), 3등급(2.1%), 4등급(2.6%), 5등급(2.2%), 6등급(1.8%)
  그동안 실적평가 만점 기준이 두 차례에 걸쳐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
- 입찰 참가업체는 해당 등급업체의 40% 수준으로 추정됨.
- 상위등급 업체와의 공동도급으로 인해 상당한 물량이 상위 등급으로 이전되어, 2등급 이하의 공사에서는 50% 정도를 다른 등급 업체가 시공함.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물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임.
- 물량 배분, 입찰 참가자와 관련된 제도의 본질적 취지와 제도 개선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할 수 있음.
- 그러나 등급간 비형평성, 소수의 만점업체, 공동도급으로 인한 물량의 등급간 이전 등 제도의 원 취지를 저해하는 현실적 문제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안 : 시공실적 합산 방식
  시공실적 합산 방식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 평가함으로써 등급 내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임.
  단, 공사의 시공 비율이 미미한 구성원에 의해 평가가 왜곡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함.
- 1안)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 비율과 무관하게 모두 인정을 하되 최소한 50%  이상의 시공 비율을 가지도록 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의 실적은 시공 비율을 곱하여 반영하는 방식
- 2안)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예를 들어 20%)을 가지는 업체의 실적만을 합산하고, 그 이하의 지분율을 가지는 업체는 종전과 같이 시공 비율을 곱하여 반영하는 방식

■ 개선 방안 : 실적평가 기준 완화 방식
  실적평가 기준 완화 방식은 실적 평가의 만점 기준을 완화하여 만점 업체를 확대하는 방안임.
- 등급간 실적 기준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현재 1등급 업체의 만점 비율인 27%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 여기에 실질적으로 등급 제한 공사를 수주하고자 하는 1등급 중하위 업체에 대한 배려를 위해 1등급에 대한 완화 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함.
- 이에 따라 1등급에서 만점업체의 비율은 40%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등급 역시 등급간 형평성을 위해 만점업체의 비율을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만점업체의 비율이 40% 수준이 되는 실적평가 만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500억원 이상 공사 : (현행) 5년 500%   300%
  - 5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 : (현행) 5년 250%   100%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 : (현행) 3년 150%   60%

■ 장기적인 제도의 재정비도 필요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등급제한입찰제도의 중소기업 보호 효과는 크게 저하될 것이며, 향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그 효과는 크게 낮아질 것임.
  따라서 앞으로 등급제한입찰제도가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보호제도로 유지될 수 있는 새로운 틀 마련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