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15호
출판일 2006-06-16
연구원 CERIK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5. 25일자로 공포·시행되었음.
- 이에 따라 저가심의 기준, 입찰참가자격 심사(PQ) 대상 공사 확대 등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가 개정되었음.
■ 저가심의제도의 1단계 심사 방법 개선
가격 심사(부적정 공종 판정)를 위한 기준금액 산정을 기존의 공종 평균 입찰금액에서 공종 기준금액으로 변경함.
- 공종 기준금액은 발주기관이 산정한 가격에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하여 입찰평균가격을 일부 반영(70 : 30)
부적정 공종의 판정 범위와 부적정 공종 수를 확대함.
- 기존 : 기준금액보다 10% 이상 저가인 공종이 총 공종 수의 10%를 초과하면 낙찰 배제
- 변경 : 기준금액보다 20% 이상 저가인 공종이 총 공종 수의 20% 이상이면 2단계 심사 배제
■ 저가심의제도에서 2단계 심사 도입
현행 객관적 심사에 2단계로 주관적 심사제를 도입하여 1차 심사 통과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절감 사유 등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심사함.
- 절감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등 입찰금액 사유서를 통해 심사를 실시하며, 발주기관·수요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저가심의회"에서 심사함.
- 회계예규에서는 절감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만을 규정하고 인정 항목 및 세부 평가방법은 발주기관에 위임함.
가설자재 및 장비 변경에 의한 절감 사유를 인정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는 효과가 있으며,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절감 사유는 제반 여건이 마련 되는 대로 2007년 상반기부터 시행함.
■ PQ 대상 공사 확대 및 변별력 강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에 따라 추가로 PQ 적용 대상이 된 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함.
- 현행 대상인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은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
- 과거 PQ 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전 심사 대상이 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기준에 준하여 PQ 기준을 마련
기존 PQ제도의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비판받아 온 지역가점제도 및 신인도 가감점을 조정함.
- 지역가점제도는 현행 10점에서 8점으로 축소 적용
- 건설 재해,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한 제재, 부실 벌점 등에 대한 신인도 점수 조정
■ 적격심사제도 및 턴키대안입찰제도 변경 사항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현행 낙찰 하한율 83%를 80%로 하향 조정함.
- 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2006년 말까지 실적공사비 단가를 50% 이상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현행보다 약 12% 정도 하향되는 효과를 가짐.
페이퍼 컴퍼니 방지를 위하여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도 시공경험 평가를 도입함.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공사에서 기존에는 경영상태에 의한 이행능력 평가(10점)만을 하였으나, 경영상태(5점)와 시공경험(5점)을 모두 평가하도록 개정
턴키·대안입찰에 있어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5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공사수행 능력 Pass/Fail제도를 도입함.
- 공사수행 능력은 입찰참가 자격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실시설계 적격자는 설계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
-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 보상비를 현행 총공사 예산의 1.5%에서 1.8%로 상향 조정
- 목 차 -
■ 경제 : 올 1/4분기 건설 투자 1.2% 증가
4월 건설 수주 18.5% 감소
2006년 5월 CBSI 73.1
■ 정책 :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회계예규 개정
■ 이슈 : 건설산업 양극화 실태 진단과 시사점
자재 공급자 등의 보호 , 신용보험 시장 조성이 효과적
■ 정보 : 베트남 부동산 시장 동향
■ 논단 : 해외건설 , 제2의 중흥기를 꿈꾸다
- 이에 따라 저가심의 기준, 입찰참가자격 심사(PQ) 대상 공사 확대 등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가 개정되었음.
■ 저가심의제도의 1단계 심사 방법 개선
가격 심사(부적정 공종 판정)를 위한 기준금액 산정을 기존의 공종 평균 입찰금액에서 공종 기준금액으로 변경함.
- 공종 기준금액은 발주기관이 산정한 가격에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하여 입찰평균가격을 일부 반영(70 : 30)
부적정 공종의 판정 범위와 부적정 공종 수를 확대함.
- 기존 : 기준금액보다 10% 이상 저가인 공종이 총 공종 수의 10%를 초과하면 낙찰 배제
- 변경 : 기준금액보다 20% 이상 저가인 공종이 총 공종 수의 20% 이상이면 2단계 심사 배제
■ 저가심의제도에서 2단계 심사 도입
현행 객관적 심사에 2단계로 주관적 심사제를 도입하여 1차 심사 통과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절감 사유 등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심사함.
- 절감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자료 등 입찰금액 사유서를 통해 심사를 실시하며, 발주기관·수요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저가심의회"에서 심사함.
- 회계예규에서는 절감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만을 규정하고 인정 항목 및 세부 평가방법은 발주기관에 위임함.
가설자재 및 장비 변경에 의한 절감 사유를 인정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는 효과가 있으며,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절감 사유는 제반 여건이 마련 되는 대로 2007년 상반기부터 시행함.
■ PQ 대상 공사 확대 및 변별력 강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에 따라 추가로 PQ 적용 대상이 된 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함.
- 현행 대상인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은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
- 과거 PQ 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전 심사 대상이 되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기준에 준하여 PQ 기준을 마련
기존 PQ제도의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비판받아 온 지역가점제도 및 신인도 가감점을 조정함.
- 지역가점제도는 현행 10점에서 8점으로 축소 적용
- 건설 재해,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한 제재, 부실 벌점 등에 대한 신인도 점수 조정
■ 적격심사제도 및 턴키대안입찰제도 변경 사항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현행 낙찰 하한율 83%를 80%로 하향 조정함.
- 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2006년 말까지 실적공사비 단가를 50% 이상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현행보다 약 12% 정도 하향되는 효과를 가짐.
페이퍼 컴퍼니 방지를 위하여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도 시공경험 평가를 도입함.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공사에서 기존에는 경영상태에 의한 이행능력 평가(10점)만을 하였으나, 경영상태(5점)와 시공경험(5점)을 모두 평가하도록 개정
턴키·대안입찰에 있어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5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공사수행 능력 Pass/Fail제도를 도입함.
- 공사수행 능력은 입찰참가 자격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실시설계 적격자는 설계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
-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 보상비를 현행 총공사 예산의 1.5%에서 1.8%로 상향 조정
- 목 차 -
■ 경제 : 올 1/4분기 건설 투자 1.2% 증가
4월 건설 수주 18.5% 감소
2006년 5월 CBSI 73.1
■ 정책 :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회계예규 개정
■ 이슈 : 건설산업 양극화 실태 진단과 시사점
자재 공급자 등의 보호 , 신용보험 시장 조성이 효과적
■ 정보 : 베트남 부동산 시장 동향
■ 논단 : 해외건설 , 제2의 중흥기를 꿈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