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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117호

출판일 2006-07-18

연구원 CERIK

기획예산처는 지난 1월에 1차적으로 변경한 바 있는「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추가적으로 변경

금번「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변경 목적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민간투자사업뿐만 아니라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이번에 실시된「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고,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민간투자사업 일반 지침의 변경 사항
  실시 협약의 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주무 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실시 협약의 기간을 사전적으로 설정하여 고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에만 국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요 예측 재검정 제도 도입
- 수요 예측 재검정은 향후 수요 감소가 현저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 예측의 재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 주요 단계별로 실시됨.
- 그리고 이와 같은 수요 예측 재검정 절차는 해당 사업의 주무 관청이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요청할 경우에 실시됨.

■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시행 지침의 변경 사항
  주무 관청과 민간 사업자 사이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정
- 민간 사업자가 예측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협약이 체결될 근접한 시점(협상 대상자 지정 후 120일)의 기준 금리에 따라 조정함.
- 정부 지급금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의 사업 수익률을 적용하여 지연 배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함.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주무 관청의 분담 비율을 80% 수준으로 확정함.
  민간 사업자의 사업 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운영 성과에 따른 정부 지급금 감액 대상을 운영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 임대료까지 포함한 정부 지급금 전체로 확대함.
- 실시 협약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자 예정자 전원의 연서로써 실시 협약을 체결함.
  사업계획서 평가 제도의 개선
- 사업계획서 평가의 투명성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평가 결과를 평가 순위뿐만 아니라 항목별 점수까지 통지함.
- 과도한 저가 제안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가격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평가 항목을 신설함.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평가 과정에서 이를 우대함.

■ 기타 변경 사항
  출자자 구성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 이전이라도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어 출자자의 변경을 허용함.
  주민(사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적극 유도함.
  여러 시설이 묶여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독립된 시설별로 관리 운영권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
  협상 대상자에 의한 협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협상을 지연할 경우에 협상 대상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함.

■ 변경 내용의 시사점
  금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의 내용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실시된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특히, BTL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보완 방안으로 차입금에 대한 금리 산정의 기준을 협약 체결에 근접한 시점으로 설정한 것은 지난해의 이자율 상승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과거에 비하여 민간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 및 저가 제안의 방지 방안 등은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민간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정부 지급금 감액 대상에 시설 임대료를 포함한 것은 건설회사의 운영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의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시설 임대료의 포함 여부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은 협상 과정에서 사업 단위로 풀어나갈 필요성이 있음.
  한편, 과도한 저가 제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격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평가 항목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제도 개선으로 판단됨.
- 그러나, 단순하게 하나의 평가 항목을 포함시킴으로 인해, 저가 제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는 실정임.
- 더욱이 사업 규모 및 경쟁 정도에 따라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하여, 협상 대상자의 순위가 결정되는 평가 관행을 감안할 경우 해당 방안의 실효성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정부는 ''가격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서의 평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