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20호
출판일 2006-09-01
연구원 CERIK
양도소득세 과다 부과는 1세대 1주택자로 신규 주택으로 이전하려는 교체 수요의 교체 자금을 부족케 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수준 향상을 저해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주택 교체 수요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매우 적음.
- 서울 강남의 46평형 아파트의 경우 1995년에 3억원 매입, 2006년에 17억원이 되면 양도소득세 2.5억원, 기타(취득·등록세, 중개 수수료 등) 비용 6,000만원 소요. 자산가치 17억원 수준이 3억원이 감소한 14억원 수준이 됨.
- 특히, 양도소득세 강화는 공급 동결(lock in effect) 효과로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와는 달리 주택거래 감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
* 주택 거래는 금년 초에 비해 평균 70% 이상 감소, 강남 3구의 주택거래 건수도 금년 6월 503건으로 3월 2,491건에 비해 80% 이상 감소
* 국민은행의 주택거래 ''활발성''은 2006년 6월 0.3%로 작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전국 공동주택의 3.9% 이상, 전국 아파트의 4.9% 이상 차지할 것으로 추정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의 13.0% 이상, 아파트는 18.9%가 고가 주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대상인 고가 주택의 기준가격은 실거래가 6억원 이상, 기준가격은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1977년 이후 3번 조정
1977년(5,000만원) 이후 1989년(1억 8,000만원), 1991년(5억원), 1999년(실거래가 6억원) 조정, 고가주택 기준가격 조정 시기는 대체로 주택가격 급등기
실거래가 6억원은 1999년에 설정, 200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택 매매가격 감안시 주택 8.7억원, 아파트 10.6억원,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주택은 10.5억원, 아파트 13.3억원
■ 고가 주택의 기준 상향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으로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세대 1주택 장기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대폭 감면 필요
고가 주택의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필요
- 주택 매매가격은 1999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총 45.6% 상승
1세대 1주택으로 장기 주택 보유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범위를 세분화하고 특별 공제율 상향 조정 필요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 기간을 현재의 4단계(3∼5년, 5∼10년, 11∼15년, 15년 이상)에서 5단계(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로 세분화
- 현재,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상향하여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세대 1주택 장기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
■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래가 과세를 정착시키는 등의 획기적인 주택세제 개편은 평가받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과중은 주택 거래 침체 유발
양도소득세가 과중하면 오히려 주택 매물이 과소 발생하거나 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수 있음.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양도소득세를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신의 주택 니즈에 적합한 주택 소비를 촉진시켜야 함.
- 목 차 -
■ 경제 : 지방 건설업 , 수주 물량 감소 및 폐업 증가
토지 거래 실적 크게 감소
2006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 이슈 :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 , 양도소득세 대폭 감면해야
8·31 대책 후 부동산 시장 변화와 시사점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규제 차등화 필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새로운 역할 모색과 제도 개선 과제
■ 정보 : 아제르바이잔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 논단 : 부동산 규제 지역별 차등 적용을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주택 교체 수요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매우 적음.
- 서울 강남의 46평형 아파트의 경우 1995년에 3억원 매입, 2006년에 17억원이 되면 양도소득세 2.5억원, 기타(취득·등록세, 중개 수수료 등) 비용 6,000만원 소요. 자산가치 17억원 수준이 3억원이 감소한 14억원 수준이 됨.
- 특히, 양도소득세 강화는 공급 동결(lock in effect) 효과로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와는 달리 주택거래 감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
* 주택 거래는 금년 초에 비해 평균 70% 이상 감소, 강남 3구의 주택거래 건수도 금년 6월 503건으로 3월 2,491건에 비해 80% 이상 감소
* 국민은행의 주택거래 ''활발성''은 2006년 6월 0.3%로 작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
■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전국 공동주택의 3.9% 이상, 전국 아파트의 4.9% 이상 차지할 것으로 추정
서울의 경우 공동주택의 13.0% 이상, 아파트는 18.9%가 고가 주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대상인 고가 주택의 기준가격은 실거래가 6억원 이상, 기준가격은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1977년 이후 3번 조정
1977년(5,000만원) 이후 1989년(1억 8,000만원), 1991년(5억원), 1999년(실거래가 6억원) 조정, 고가주택 기준가격 조정 시기는 대체로 주택가격 급등기
실거래가 6억원은 1999년에 설정, 200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택 매매가격 감안시 주택 8.7억원, 아파트 10.6억원,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주택은 10.5억원, 아파트 13.3억원
■ 고가 주택의 기준 상향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으로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세대 1주택 장기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대폭 감면 필요
고가 주택의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필요
- 주택 매매가격은 1999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총 45.6% 상승
1세대 1주택으로 장기 주택 보유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범위를 세분화하고 특별 공제율 상향 조정 필요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 기간을 현재의 4단계(3∼5년, 5∼10년, 11∼15년, 15년 이상)에서 5단계(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로 세분화
- 현재,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상향하여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세대 1주택 장기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
■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래가 과세를 정착시키는 등의 획기적인 주택세제 개편은 평가받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과중은 주택 거래 침체 유발
양도소득세가 과중하면 오히려 주택 매물이 과소 발생하거나 주택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수 있음.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양도소득세를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신의 주택 니즈에 적합한 주택 소비를 촉진시켜야 함.
- 목 차 -
■ 경제 : 지방 건설업 , 수주 물량 감소 및 폐업 증가
토지 거래 실적 크게 감소
2006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 이슈 :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 , 양도소득세 대폭 감면해야
8·31 대책 후 부동산 시장 변화와 시사점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규제 차등화 필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새로운 역할 모색과 제도 개선 과제
■ 정보 : 아제르바이잔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 논단 : 부동산 규제 지역별 차등 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