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26호
출판일 2006-12-01
연구원 CERIK
■ 개정안의 추진 경과
2005년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을 반영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2006년 6월의 공청회와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거친 후 동년 11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음.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도급 거래의 투명화와 하수급인의 보호를 중심으로 한 동 개정안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작성과정에서 ''기업·학계·연구원·정부'' 합동의 포럼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개정 이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 국회 제출 정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
- 현행 규정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업무영역의 보호라는 원래 입법 취지보다는 건설업자의 업종 선택을 제한하여 자율성을 침해하고 겸업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별도법인의 설립 등으로 비용 증가만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개정안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간의 겸업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전문분야의 시공능력과 기술을 보유한 현재의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여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고,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능력을 축적한 현재의 전문건설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여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
-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참여자제도는 십장,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자의 실명화와 책임시공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 그러나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을 통해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거나 다시 하도급 하는 편법이 빈발하여 오히려 부실시공, 임금체불, 다단계 하도급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폐지함.
-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면 건설업체는 성과급·단기계약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게 되므로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효과가 있게 되고, 기존의 십장은 성과급 작업반장 형태로 활용이 가능함.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사전 검토
-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수급인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하수급인 선정 기준과 방식 등을 명시한 하도급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하수급인의 보호 강화
- 현재 발주자는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 하수급인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와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 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원도급대금 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되도록 함.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방안 마련
- 건설기계대여업자는 시공 참여자로 보호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급인과 달리 대금지급에 관한 보호 장치가 없어 대금 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는바,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금지급 보호 방안의 마련이 더욱 필요하게 되어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의 대금지급에 관해서도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무등록 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무등록 시공, 건설업 등록증 대여, 다단계 하도급 등의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으로 인하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경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무등록 시공,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
2005년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을 반영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2006년 6월의 공청회와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거친 후 동년 11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음.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도급 거래의 투명화와 하수급인의 보호를 중심으로 한 동 개정안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작성과정에서 ''기업·학계·연구원·정부'' 합동의 포럼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개정 이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 국회 제출 정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
- 현행 규정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업무영역의 보호라는 원래 입법 취지보다는 건설업자의 업종 선택을 제한하여 자율성을 침해하고 겸업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별도법인의 설립 등으로 비용 증가만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개정안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간의 겸업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 전문분야의 시공능력과 기술을 보유한 현재의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여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고,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능력을 축적한 현재의 전문건설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여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설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업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
-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참여자제도는 십장,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자의 실명화와 책임시공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 그러나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을 통해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거나 다시 하도급 하는 편법이 빈발하여 오히려 부실시공, 임금체불, 다단계 하도급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폐지함.
-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면 건설업체는 성과급·단기계약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게 되므로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효과가 있게 되고, 기존의 십장은 성과급 작업반장 형태로 활용이 가능함.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사전 검토
-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수급인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하수급인 선정 기준과 방식 등을 명시한 하도급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하수급인의 보호 강화
- 현재 발주자는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 하수급인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 수급인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와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원도급대금 채권이 가압류됨으로써 발주자의 직접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원도급대금 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되도록 함.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방안 마련
- 건설기계대여업자는 시공 참여자로 보호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급인과 달리 대금지급에 관한 보호 장치가 없어 대금 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는바,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금지급 보호 방안의 마련이 더욱 필요하게 되어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의 대금지급에 관해서도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무등록 시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무등록 시공, 건설업 등록증 대여, 다단계 하도급 등의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으로 인하여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경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무등록 시공,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적인 건설공사 시공과 도급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