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129호

출판일 2007-01-16

연구원 CERIK

■ 2007년의 화두 - 건설 생산체계 개편,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수주 양극화 해소  
  주택정책에 가려, 2006년에는 건설정책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고, 실제로 이루어진 가장 큰 건설정책의 변화는 2006년 5월의「국가계약법령」개정 정도에 불과했음.
-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저가심의 기준을 바꾸어서 낙찰률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적용 확대로 예정가격이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고, 전반적으로 가격 경쟁을 강화하는 추세로 전환
  2007년에는 건설 생산체계 개편,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주양극화 해소가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등장할 전망임.

■ 건설 생산체계 개편 -「건설산업기본법」의 통과 여부가 관건
  2006년 말에 국무회의를 통과한「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허용,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및 하도급 규제 강화로 이루어져 있음.
- 2007년 2월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일반과 전문 및 설비 건설업체를 막론하고 반대 목소리도 다수
  만약 2007년 중에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설 생산체계는 현행대로 유지되겠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음.
- 현행 적격심사제도의 구조적 모순("요행에 의한 낙찰"과 "계열사 입찰 참가를 통한 수주 기회 확대")을 감안해볼 때, 겸업 제한 폐지 때문에 일반과 전문 건설업간의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희박
- 오히려 적격심사 공사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반과 전문 모두 건설업 등록이 늘어나고, 소규모 공공공사의 입찰 참가자 수도 폭증 예상
- 만약 일반과 전문간 상호 실적 인정이 이루어진다면, 입찰 참가자 수는 더욱 증가
- 그 결과 중소 건설업체나 신규 진입 업체의 수주 기회는 줄어들면서, 신규 등록 취득과 유지비용 증가 예상
- 일반과 전문간의 겸업 제한이 폐지된다면,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구조는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굳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아니더라도 일반건설업체와 전문, 혹은 설비업체와의 공동도급 활성화 예상
- 지금까지 금지해 왔던 일반건설업체간 하도급도 제도적으로 허용 불가피
- 겸업 제한 폐지와 함께 하도급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보다는 공동도급을 통한 직접시공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
- 건설공사 발주 방식의 유연화는 민간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 국가계약법령의 제약으로 인해 단기간에 큰 변화는 기대 곤란

■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 행복도시 시범적용 여부가 관건
  2007년에는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최고가치낙찰제도가 어떤 형태로든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2007년 하반기에 발주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임.
- "품격있는 도시"나 "고품격의 공공 시설물"을 최저가낙찰제만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일부 시민단체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최저가낙찰제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
- 2007년에는 입·낙찰제도를 둘러싸고 최저가낙찰제 만능주의자들과 가치중심낙찰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간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건설업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인기 영합주의(populism)는 2007년에도 여전할 것이고, 대선(大選) 정국과 맞물리면서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더 큰 힘을 얻을 수도 있음.
- 이 경우 건설업계는 주택시장에 대한 반(反)시장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공공부문에서도 "제살 깎아먹기"를 제도적으로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
- 저가 낙찰에 따른 손실은 일차적으로 하도급자에게 전가될 것임. 공공과 민간부문을 막론하고, 노무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은 현장 기능인력의 처지를 더 어렵게 만들면서, 인건비가 싼 외국 기능인력의 유입 증대 불가피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최고가치낙찰제도는 아직 그 개념조차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이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과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는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을 결정한 이상 입·낙찰제도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는 자세로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수주 양극화 - 2007년에는 상생 기반 조성에 주력
  수주 양극화는 2005년부터 심화되기 시작했고, 그 요인은 복합적임.
- 공공부문에서는 턴키/대안입찰 및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적격심사 공사 축소, 신규 재정사업 축소와 임대형(BTL) 민간투자제도 도입 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민간부문에서는 주택시장의 대기업 브랜드에 대한 선호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 등이 주요 원인
- 2007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주 양극화, 수도권 업체와 지방 업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