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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135호

출판일 2007-04-16

연구원 CERIK

■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확산의 실태와 제도 개선 필요성
• 최근 재건축에 대한 규제의 지속적 강화, 증축 리모델링 허용 시기의 단축(20년에서 15년으로),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의 성공 사례 출현 등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이 슈 진 단

이 슈 진 단


•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는 지역적으로 광역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서울시내 노원구, 목동 등의 대단지와 분당, 일산, 중동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으로 확산 추세에 있음.
- 광역화 경향과 함께 시기적으로는 1980년대 중후반에 준공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수요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임.
• 리모델링 추진 대상 아파트 단지가 1980년대 중후반대 이후로 확대됨으로써 향후 리모델링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이들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허용 시기 및 조건 등에서 재건축 추진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새로운 수요의 확산기를 맞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행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과 효율적인 개선이 요구됨.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제도 개선 과제
• 첫째,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하여 사업 추진을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함.
- 리모델링에 적합한 표준정관 및 동의서 양식의 보급과, 경미한 변경의 경우 조합 설립 동의서를 행위 허가시에도 인정하도록 허용
-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절차 기준을 보다 리모델링 특성에 부합하도록 개선
-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감리자 선정 방식을 일정 조건하에서 조합이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
• 둘째, 리모델링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건축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건축 규제의 제한을 받는 문제가 발생
- 건축 기준의 완화가 허가기관인 구청 단위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행 방안을 강구
- 리모델링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제정된 기존의 주택 및 건축 관련 법규에 대한 적용완화 근거 마련과 추가적인 건축 규제 신설시 리모델링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 사전 검토
- 리모델링에 대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 관련 규제의 적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주택법」등에 마련
• 셋째, 리모델링 시공 범위에 대한 제약이 따르거나 불명확한 경우 발생
- 상가를 포함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상가 이전 등을 포함한 원활한 상가 리모델링 추진 허용
- 세대 수 증축이 아닌 범위 내에서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수평 또는 수직 증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
- 동별 리모델링시 단지 내 공용 부문의 점유 또는 활용 범위와 이에 따른 주민 동의의 범위에 대한 규정 명확화
• 넷째, 소형 평형의 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제도 장치 미흡
- 소형 평형의 증축 범위 방안 검토 및 세대 통합과 내력벽 구조의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는 제도 장치 강구
• 다섯째, 리모델링 사업 자금 동원과 부담 경감 대책 미흡
- 리모델링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
- 국민주택기금의 리모델링 융자 금액 확대 및 조건 완화
- 리모델링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의 제한 완화


    -      목          차     -

■ 경제 : 2007년 2월 건설 수주 동향
            건설업 취업자 수 추이

■ 이슈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보험료, 낙찰률과 무관하게 확보

■ 정책 : 한미 FTA 건설부문 협상 내용과 파급 효과

■ 경영 : 창조 경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설기업 실천 방향

■ 정보 : 인덱스 펀드

■ 논단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