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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136호

출판일 2007-05-01

연구원 CERIK

■ 계약 당사자별 리스크 유형건설정책동향

건설정책동향


• 발주자측 입장에서 본 리스크는 주로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임.
- 계약 상대방의 부도.파산 또는 기타 이유로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는 이행 불능
-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이행 지체
-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못한 불완전 이행 등임.
• 계약 상대자 입장에서 본 리스크는 주로 비용의 문제로 귀결됨.
- 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 부주의 등 재해로 인한 손실 즉 건설 안전의 문제
- 지반 붕괴 또는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해 시공 중인 목적물에 대한 손실이나 인접 시설물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손해의 문제
- 현장 여건과 설계의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이나 경제 여건의 변동 등과 같이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문제 등임.
■ 일반적 손해의 발생과 책임
• 건설공사에 있어 계약 당시 예측하지 못한 일반적 손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낙뢰․폭발․해일․홍수 또는 지진․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또는 파손
-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 또는 절도․도난 등으로 인한 손실
- 인접 도로 또는 다른 건축물⋅구축물의 붕괴나 손상 등
• 일반적 손해에 대한 처리 기준은 손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책임을 달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1조 제1항).
-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목적물, 관급 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공사 유형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시공업체와 계약 상대자와 발주자의 손실발생에 대한 명확한 책임 한계 구분이 매우 어렵고 애매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우위에 있는 발주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함.

■ 건설공사 보험에 의한 일반적 손해의 보상
• 현행 규정으로는 일괄입찰⋅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공사(교량, 터널 등 18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건설공사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음(회계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제55조).
- 그러나 상기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보험 가입 여부가 전적으로 시공자의 선택에 달려있음.
• 건설공사 보험에 가입한 공사는 보험 목적물에 대한 일반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약정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됨.
• 건설공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공사인 경우에는 일반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 주로 중소 건설업체가 수주하게 되는 중소 규모 공사의 일반적 손해는 손해발생 전액을 자기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음.
■ 모든 공사원가에 건설공사 보험료 반영 바람직
• 모든 공사 현장은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과제임.
- 따라서 중소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의 일반적 손해를 보전해줄 수 있는 건설공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정의 보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중소 건설업체가 수주하는 공사에도 리스크관리 비용을 반영해주는 것이 다소라도 중소 건설업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 공사 현장의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보강 내지는 재시공이 가능하여 공사 지연으로 인한 발주자의 손해를 막을 수 있고,
- 한편으로는 발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일반적 손해인 경우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발주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될 것임.


     -     목       차     -

■ 경제 : 4월 건설업종 주가 급상승
           주택 담보 대출 증가세 크게 둔화

■ 이슈 : 2007~11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중 민간투자 분야 주요 내용
            민자사업 위험배분 모형을 통한 MRG 축소 영향 분석

■ 정책 : 공사 예정가격에 리스크 관리 비용 반영 필요

■ 경영 : 건설산업의 3D CAD 도입 현황

■ 정보 : 국내 건설기업 M&A의 특징

■ 논단 : 한.미 FTA 건설부문 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