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시 대가 산정 방법의 개선
출판일 1998-08-01
연구원 이재섭
- 최근의 경제 사정 악화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제시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 산정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ㆍ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1988년 이후 공사 대금과 관련된 분쟁은 증가 추세이며, 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의 공사비 산정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함.
ㆍ연대보증인제도에 의해 건설업체의 부도로 연대 보증사가 공사를 떠맡을 경우 연쇄 도산이나 부실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국내의 판례에 의하면, 미완성 건물에 대한 대가는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약정된 총 공사비에 공사가 중단될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임.
ㆍ여기에서 기성고 비율은 기시공 부분의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와의 비율로써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비 정산 방법이 복잡하고, 정확한 손실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의 경우 계약 해제시 기성 부분의 대가 산정 은 대부분 실제의 지출 비용이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음.
ㆍ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손실 보상(Restitution)''의 개념을 적용하여 보상을 하고 있으며, 보상 금액은 수급인의 실제 지출 비용이나 시장 가격을 근거로 산출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계약의 중도 해제시 기성 부분의 대가는 실제의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다만, 실제 지출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대보증인제도가 유지될 99년 6월까지는 기성고 비율에 의한 대가 산정을 적용함.
- 저가 수주 공사의 경우 시공사의 부도로 연대 보증사가 시공을 하는 경우 낙찰률과 예정 가격의 88%와의 차액을 보정해줄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는 것이 연대 보증사의 연쇄 부도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계약의 중도 해제시에는 실비를 보상하며 실비 지출에 대한 증빙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대가 산정에 대한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음.
ㆍ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1988년 이후 공사 대금과 관련된 분쟁은 증가 추세이며, 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의 공사비 산정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함.
ㆍ연대보증인제도에 의해 건설업체의 부도로 연대 보증사가 공사를 떠맡을 경우 연쇄 도산이나 부실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국내의 판례에 의하면, 미완성 건물에 대한 대가는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약정된 총 공사비에 공사가 중단될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임.
ㆍ여기에서 기성고 비율은 기시공 부분의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와의 비율로써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비 정산 방법이 복잡하고, 정확한 손실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의 경우 계약 해제시 기성 부분의 대가 산정 은 대부분 실제의 지출 비용이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음.
ㆍ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손실 보상(Restitution)''의 개념을 적용하여 보상을 하고 있으며, 보상 금액은 수급인의 실제 지출 비용이나 시장 가격을 근거로 산출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계약의 중도 해제시 기성 부분의 대가는 실제의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다만, 실제 지출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대보증인제도가 유지될 99년 6월까지는 기성고 비율에 의한 대가 산정을 적용함.
- 저가 수주 공사의 경우 시공사의 부도로 연대 보증사가 시공을 하는 경우 낙찰률과 예정 가격의 88%와의 차액을 보정해줄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하는 것이 연대 보증사의 연쇄 부도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계약의 중도 해제시에는 실비를 보상하며 실비 지출에 대한 증빙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대가 산정에 대한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