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례 분석에 의한 클레임 관리 방안
출판일 1998-07-01
연구원 이의섭
- 최근의 경제 사정 악화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경영 압박 현상과 새로운 형태의 갈등으로 인하여 국내 건설 공사에서도 클레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93년부터 소송 건수 및 건설 하도급 분쟁 조정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음. 93년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하여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98년은 이보다 더욱 심각하여 클레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환경을 권리로서 인식함에 따라 환경 분쟁이 9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판례/사례와 질의 회신을 살펴보면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 ''손해 배상(보상)'', ''공사 대금''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에서부터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건설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소송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건설 분쟁 조정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음.
ㆍ이는 건설 분쟁 조정 기구의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최근의 사례에서는 건설 공사의 직접적인 추가 비용보다는 민원이나 지장물 처리와 같은 간접적인 추가 비용이 클레임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 처리 과정에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협의를 통하여 클레임의 빠른 해결을 추구하고 있음. 이는 클레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점차 엷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 클레임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 주장으로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클레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지하철 클레임 사례에서와 같이 적극적인 클레임 제기는 계약 조항을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하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끼침.
ㆍ턴키 공사의 경우 최근에 보완된 공사계약 일반조건(1998. 2. 20)에 그동안 분쟁의 소재가 되어 왔던 계약 금액 조정과 관련된 조항이 추가되었음.
-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은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결국에는 손해를 주게 됨. 따라서 클레임 발생시 유사한 사례 및 판례를 참고하여 현장에서 협의 혹은 조정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제로 93년부터 소송 건수 및 건설 하도급 분쟁 조정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음. 93년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하여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98년은 이보다 더욱 심각하여 클레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환경을 권리로서 인식함에 따라 환경 분쟁이 9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판례/사례와 질의 회신을 살펴보면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 ''손해 배상(보상)'', ''공사 대금''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에서부터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건설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소송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건설 분쟁 조정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음.
ㆍ이는 건설 분쟁 조정 기구의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최근의 사례에서는 건설 공사의 직접적인 추가 비용보다는 민원이나 지장물 처리와 같은 간접적인 추가 비용이 클레임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 처리 과정에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협의를 통하여 클레임의 빠른 해결을 추구하고 있음. 이는 클레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점차 엷어지고 있음을 나타냄.
- 클레임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 주장으로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클레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지하철 클레임 사례에서와 같이 적극적인 클레임 제기는 계약 조항을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하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끼침.
ㆍ턴키 공사의 경우 최근에 보완된 공사계약 일반조건(1998. 2. 20)에 그동안 분쟁의 소재가 되어 왔던 계약 금액 조정과 관련된 조항이 추가되었음.
-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은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결국에는 손해를 주게 됨. 따라서 클레임 발생시 유사한 사례 및 판례를 참고하여 현장에서 협의 혹은 조정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